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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계산기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매월 적립되는 건강생활유지비의 올해 적립액·잔액·다음 해 환급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개월

올 한 해 동안 1종 자격을 유지한 달수입니다. 1월부터 계속 유지했다면 12

원

병원·약국에서 결제할 때 가상계좌에서 차감된 금액의 합계입니다

다음 해 환급 예상 금액

72,000원

다음 해 상반기에 환급됩니다(추정)

올해 적립액72,000원
사용액0원
잔액72,000원
매월 적립(6,000원)·연간 한도(72,000원)·2,000원 미만 환급 제외는 복수 지자체 공식 안내 기준이며, 실제 적립·사용 내역은 가상계좌 운영기관이 정산합니다. 한 달 전체를 입원한 기간이 있으면 그 달은 환급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실제 환급액이 이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의료급여 종별(1종·2종)을 고릅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만 대상입니다.
  2. 2본인부담면제자·급여제한자에 해당하는지 고릅니다.
  3. 3올해 1종 자격을 유지한 달수를 넣습니다.
  4. 4올해 외래 진료비 결제에 건강생활유지비로 쓴 금액을 넣어 잔액과 환급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이 가상계좌로 적립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꾸준히 유지했다면 연간 72,000원입니다.

아닙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권자만 대상입니다. 2종은 이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종의 본인부담금은 health/medical-aid-copay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남은 잔액은 다음 해 상반기에 수급권자에게 환급됩니다. 다만 환급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1종 수급자 중 본인부담면제자(18세 미만, 등록 희귀난치·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 대상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등)와 급여제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립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는 것으로 안내되지만, 한 달 전체를 입원한 기간은 환급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자체 안내가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는 1차 출처로 확정하지 못해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니, 장기입원 이력이 있다면 실제 환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월 6,000원·연 72,000원·2,000원 미만 환급 제외·제외 대상 목록은 인천광역시 공식 안내(incheon.go.kr/health/HE040402)를 2026-10-27에 WebFetch로 직접 확인했고, 금천구·구리시 등 복수 지자체 공식 페이지가 같은 금액을 안내해 교차 확인했습니다.
  • 장기입원 기간이 환급 계산에 미치는 정확한 산정 방식은 1차 출처(복지부 지침·시행규칙 원문)로 확정하지 못해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장기입원 이력이 있으면 실제 환급액이 이 결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적립·사용 내역과 정확한 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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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