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계산기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종·2종 구분과 입원·외래에 따라 실제로 내는 본인부담금을 계산합니다.
본인부담금
1,000원
계산 방법
- 1의료급여 종별(1종·2종)을 고릅니다.
- 2입원인지 외래인지 고릅니다.
- 3외래라면 의료기관 종류(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를 고릅니다.
- 42종 입원이면 급여비용(요양급여 대상 진료비)을 입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1종 수급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어 급여 대상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합니다(식대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입니다).
진료비 25,000원 이하 기준으로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의 정액을 냅니다. 진료비가 이보다 크면 정률이 붙는데, 그 구간의 정확한 비율은 출처마다 달라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2종은 저소득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 등에 적용되며 부담이 더 있습니다. 입원 시 급여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식대의 20%는 별도).
2025년 개편으로 2종 외래 본인부담 체계가 바뀌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자료마다 서로 다른 숫자(병원급 이상 정률을 15%라고 하는 자료와 4~15%로 나눠 제시하는 자료가 상충)가 나와 정확한 값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숫자를 보여주는 것보다 다루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2026년 1월부터 연간 외래 이용이 365회를 넘으면 그 즉시 본인부담률이 30%로 오른다는 보도가 있었으나(산정특례 등록자·중증장애인·아동·임산부 등은 제외), 시행 여부와 정확한 예외 범위를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 제도이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은 health/medical-copay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공식 본인부담기준 안내를 2026-09-19에 WebSearch로 두 차례 교차 확인해, 상충 없이 일관된 항목(1종 입원 0원·외래 정액, 2종 입원 10%)만 반영했습니다.
- 진료비 25,000원을 넘는 구간의 정률 부담(1종·2종 외래)과 2026년 외래 365회 초과 특례는 자료가 상충하거나 원문 대조가 안 돼 이번 범위에서 뺐습니다. WebFetch로 hira.or.kr 원문을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세션에서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약국 본인부담(진료비 25,000원 이하 500원·초과 2%)은 이 계산기가 다루는 항목이 아니라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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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