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본인부담금 계산기
의료기관 종류와 진료 형태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계산합니다. 같은 진료비를 기관별로 견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의 급여 항목 합계입니다. 비급여는 빼고 넣으세요
동네 병원
본인부담금
30,000원
건강보험이 70,000원을 냅니다 · 실질 30%
계산
같은 진료비를 기관별로
같은 진료를 받아도 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이 두 배 차이입니다. 가벼운 병으로 큰 병원에 몰리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 1영수증의 급여 항목 총액을 넣습니다.
- 2의료기관 종류와 외래·입원을 고릅니다.
- 3본인부담금과 기관별 비교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래는 기관이 클수록 많이 냅니다.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입니다. 가벼운 병으로 큰 병원에 몰리지 않게 하려는 정책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가 정하고 있습니다. 입원은 어디서 받든 20%로 같습니다.
진찰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거기서 남은 금액에만 60%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료비가 적을수록 실질 부담률이 높아집니다. 진찰료 2만원에 총액 10만원이면 2만원 + 8만원의 60% = 6만 8천원으로 실질 68%가 됩니다.
많이 깎아줍니다. 임신부 외래는 의원 10%·상급종합 40%이고, 1세 미만 영유아는 의원 5%·상급종합 20%입니다. 일반 환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다룹니다. 도수치료, 상급병실 차액, 미용 시술, 일부 검사는 비급여라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영수증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종합병원과 병원은 그렇습니다. 종합병원이 동 지역 50%인데 읍·면은 45%, 병원은 40%와 35%로 다릅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며, 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지역에 관계없이 같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개정 2026. 2. 19.) 기준이며 급여 항목만 계산합니다.
- 산정특례(암·희귀질환), 본인부담상한제, 65세 이상 의원 정액 경감, 의약분업 예외 환자의 약값 별도 계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 금액은 진료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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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