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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본인부담금 계산기

의료기관 종류와 진료 형태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계산합니다. 같은 진료비를 기관별로 견줄 수 있습니다.

10만원

영수증의 급여 항목 합계입니다. 비급여는 빼고 넣으세요

동네 병원

본인부담금

30,000원

건강보험이 70,000원을 냅니다 · 실질 30%

계산

진료비 총액100,000
본인부담률 30%30,000
본인부담금30,000
건강보험 부담70,000

같은 진료비를 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 (60%)60,000
종합병원 (50%)50,000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40%)40,000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30%)30,000
보건소 · 보건지소 (30%)30,000

같은 진료를 받아도 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이 두 배 차이입니다. 가벼운 병으로 큰 병원에 몰리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개정 2026. 2. 19.) 기준이며 급여 항목만 계산합니다. 도수치료·상급병실 차액·미용 시술 같은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이라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이 의원에서 진료받을 때의 정액 경감, 산정특례(암·희귀질환 5~10%), 본인부담상한제, 의약분업 예외 환자의 약값 별도 계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금액은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영수증의 급여 항목 총액을 넣습니다.
  2. 2의료기관 종류와 외래·입원을 고릅니다.
  3. 3본인부담금과 기관별 비교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래는 기관이 클수록 많이 냅니다.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입니다. 가벼운 병으로 큰 병원에 몰리지 않게 하려는 정책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가 정하고 있습니다. 입원은 어디서 받든 20%로 같습니다.

진찰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거기서 남은 금액에만 60%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료비가 적을수록 실질 부담률이 높아집니다. 진찰료 2만원에 총액 10만원이면 2만원 + 8만원의 60% = 6만 8천원으로 실질 68%가 됩니다.

많이 깎아줍니다. 임신부 외래는 의원 10%·상급종합 40%이고, 1세 미만 영유아는 의원 5%·상급종합 20%입니다. 일반 환자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다룹니다. 도수치료, 상급병실 차액, 미용 시술, 일부 검사는 비급여라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영수증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종합병원과 병원은 그렇습니다. 종합병원이 동 지역 50%인데 읍·면은 45%, 병원은 40%와 35%로 다릅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며, 의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지역에 관계없이 같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개정 2026. 2. 19.) 기준이며 급여 항목만 계산합니다.
  • 산정특례(암·희귀질환), 본인부담상한제, 65세 이상 의원 정액 경감, 의약분업 예외 환자의 약값 별도 계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 금액은 진료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영수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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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