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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보조용구 건강보험 지원금 계산기

등록장애인이 앉기형·서기형 자세보조용구(기립훈련기 포함)를 구입할 때 품목별 기준액 중 실제로 받는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원
80만원

지원금

792,000원

상한 792,000원(기준액 880,000원)

구입비800,000원
지원금792,000원
본인부담금8,000원
앉기형·서기형 모두 큰동작기능분류체계(GMFCS) 등급 등 전문의가 판정하는 세부 인정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승인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사전승인) — 이 계산기는 그 판정·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금액만 계산합니다.
같은 품목은 내구연한 안에서 1인당 1회만 지원됩니다. 앉기형 구성품(몸통·머리·팔·다리)을 여러 개 같이 구입했다면 품목별로 각각 계산해 더하세요.

계산 방법

  1. 1등록장애인 여부를 고릅니다.
  2. 2품목(앉기형 4종·서기형 1종)을 고릅니다.
  3. 3소득 유형과, 같은 품목으로 지원받은 지 내구연한이 지났는지를 고릅니다.
  4. 4실제 구입비를 입력하면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앉기형은 몸통 및 골반 지지대 88만원·머리 및 목 지지대 21만원·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17만원·다리 및 발 지지대 24만원이고, 서기형(기립훈련기)은 220만원입니다(내구연한 모두 3년).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는 이 기준액의 90%까지,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100%까지 지원되며, 실구입비가 기준액보다 적으면 실구입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아닙니다. 앉기형은 뇌병변·지체장애가 심해 기대지 않고는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 중 큰동작기능분류체계(GMFCS) 등급, 다리 근력검사, 영상의학 검사 결과 등 세부 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서기형(기립훈련기)은 18세 이하이면서 역시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 판정을 하지 않으니 처방을 담당하는 재활의학과 등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네. 자세보조용구는 구입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승인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사전승인). 처방전과 구입 후 검수확인서도 필요합니다. 사전승인 없이 먼저 구입하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성품(몸통·머리·팔·다리) 각각이 별도 품목이라 필요한 구성만 따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한 번에 품목 1개씩 계산하니, 여러 구성품을 함께 구입했다면 품목별로 각각 계산해 더하세요.

아니요. 의지·보조기·교정용 신발은 「의지·보조기 건강보험 지원금 계산기」, 휠체어·전동스쿠터는 「휠체어 건강보험 지원금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자세보조용구(앉기형·서기형)만 다룹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품목별 기준액·내구연한은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2026-56호, 2026-03-25 시행) 별표 5를 law.go.kr Open API(target=admrul, ID=2100000276312)로 2026년 10월 23일에 직접 대조한 값입니다. 지원율(일반 90%·차상위/기초수급 100%)은 다른 보장구(의지·보조기·휠체어)와 같은 체계를 적용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자격·절차 충족을 전제로 금액만 계산합니다. 임상 인정기준 충족 여부와 사전승인은 전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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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