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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계산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방문 순서와 소득 조건을 넣으면 이번 방문의 본인부담금과 환급 가능 여부를 계산합니다.

회차

한 차수는 최대 6회 방문입니다. 1·2회차는 본인부담 20%, 3회차부터는 무료입니다.

원
5만원

병의원에서 청구한 상담료·처방약값·니코틴보조제 구매비 합계를 넣습니다.

이번 방문 본인부담금

10,000원

본인부담률 20%가 적용됐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이 금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약제비50,000원
본인부담률20%
본인부담금10,000원
“회차”는 1년 참여 횟수가 아니라 한 프로그램 안의 방문 순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한 차수(8~12주, 최대 6회 방문) 안에서 1·2차 방문만 20% 본인부담이고 3~6차 방문은 무료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나 건강보험료 하위 20%에 해당하면 방문 순서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전부 무료입니다. 6회 상담을 마치거나 치료제별 투약기준(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니코틴보조제 84일 이상)을 채우면 금연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낸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급받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년에 최대 3차수까지 참여할 수 있고, 새 차수를 시작하면 방문 순서는 다시 1회차부터 셉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완전 무료, 상담 중심)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계산 방법

  1. 1의료급여수급자이거나 건강보험료 하위 20%인지 고릅니다.
  2. 2해당하지 않으면 이번 차수에서 몇 번째 방문인지 입력합니다.
  3. 3병의원에서 안내받은 진료비·약제비를 넣으면 본인부담금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차수(8~12주, 최대 6회 방문) 안에서 1·2차 방문은 진료비·약제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3차 방문부터는 무료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나 건강보험료 하위 20%에 해당하면 방문 순서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전부 무료입니다.

아닙니다. 1·2회차·3회차는 한 차수 안에서의 방문 순서를 뜻합니다. 참여 자체는 1년에 최대 3차수까지 가능하고, 새 차수를 시작하면 방문 순서는 다시 1회차부터 셉니다 — 두 숫자(방문 순서와 연간 참여 차수)를 혼동하기 쉬우니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네. 6회 상담을 모두 마치거나 치료제별 투약기준(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니코틴보조제 84일 이상)을 채우면 이수로 인정돼, 금연에 성공했는지와 관계없이 1·2차 방문에 낸 본인부담금을 전액 환급받습니다.

아닙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상담 중심으로 완전히 무료인 별도 사업이고, 이 계산기가 다루는 것은 병의원에서 받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으로 진료비·약제비에 단계적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상담료와 처방약(바레니클린·부프로피온 등)·니코틴보조제 비용은 의료기관과 처방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안내받은 실제 금액을 입력해 본인부담률만 적용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사업 구조(방문 순서별 본인부담률, 연간 최대 3차수, 이수 시 전액 환급)를 2026-10-14 WebSearch·WebFetch(서울신문 2026-07-07, nhis.or.kr 웹진)로 교차검증한 기준입니다.
  • "회차"가 방문 순서인지 연간 참여 차수인지가 2차 자료마다 다르게 읽혀 혼동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방문 순서 기준으로 구현했습니다.
  • 정확한 상담료·약제비 단가는 공개 고시가 없어 상수화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금액은 참여 의료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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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