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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목발·보행차 건강보험 지원금 계산기

등록장애인이 지팡이·목발·보행차를 구입할 때 건강보험 기준액 중 실제로 받는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원
3만원

지원금

18,000원

상한 18,000원(기준액 20,000원)

구입비30,000원
지원금18,000원
본인부담금12,000원
기준액은 지팡이 20,000원, 목발 15,000원, 보행차 전방 50,000원, 후방 300,000원입니다.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는 이 기준액의 90%,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100%까지 지원됩니다.
같은 종류의 보조기기는 내구연한 안에서 1인당 1회만 지원됩니다. 파손·마모로 내구연한 전에 다시 구입하는 경우의 예외 재지급은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등록장애인 여부와 보조기기 종류(지팡이·목발·보행차 전방/후방/몸통지지)를 고릅니다.
  2. 2소득 유형과, 같은 종류로 지원받은 지 내구연한이 지났는지를 고릅니다.
  3. 3실제 구입비를 입력하면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액은 지팡이 2만원, 목발 1만5천원, 보행차 전방 5만원, 보행차 후방 30만원, 보행차 몸통지지 200만원입니다.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는 이 기준액의 90%까지,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100%까지 지원되며, 실구입비가 기준액보다 적으면 실구입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전방형은 지체·뇌병변장애로 하지근력이 저하되거나 강직이 있지만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쓰고, 후방형은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로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씁니다. 몸통지지형은 몸통을 지지해야만 서거나 걸을 수 있는 경우에 쓰며 기준액(200만원)이 훨씬 높습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18세 이하 중증 지체·뇌병변장애인은 몸통지지형의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졌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 계산기는 아직 그 특례를 반영하지 않고 일반 지원율(90%/100%)로만 계산합니다 — 해당될 수 있다면 공단에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같은 종류의 보조기기는 내구연한 안에서 1인당 1회만 지원됩니다. 지팡이·목발은 2년, 보행차는 3년입니다.

등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등록 여부와 세부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휠체어·전동스쿠터는 wheelchair-insurance-subsidy, 의지·보조기는 prosthesis-orthosis-insurance-subsidy, 보청기는 hearing-aid-subsidy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지팡이·목발·보행차만 다룹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기준액(지팡이 2만원·목발 1만5천원·보행차 전방 5만원·후방 30만원·몸통지지 200만원)과 내구연한(지팡이·목발 2년, 보행차 3년)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과, 그 세부 금액을 정하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2026-56호, 2026-03-25 시행) 별표 5를 law.go.kr로 직접 확인했습니다(2026-10-17 1차 확인, 2026-10-23 몸통지지형 추가 확인). 지원율(일반 90%·차상위/기초수급 100%)은 같은 체계에 따른 것입니다.
  • 이 계산기는 «자격 요건과 지원금»만 계산합니다. 실제 구입비는 제품·판매처마다 다르므로 직접 확인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파손·마모 등으로 내구연한 전에 다시 구입하는 경우의 예외 재지급 심사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확인하세요.
  •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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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