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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D(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 계산기

세대수·근로자수·연면적 등을 넣으면 우리 아파트·사업장·시설이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세대

AED 등 응급장비 설치 의무

설치 의무 대상

500세대 이상이라 대상입니다.

기준500세대 이상
입력한 세대수600세대
설치 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법 제47조의2제2항·제3항).

계산 방법

  1. 1시설 유형을 고릅니다 — 공동주택·사업장·다중이용시설(철도역사·터미널·항만·카지노·체육시설 등) 중 하나입니다.
  2. 2유형에 맞는 숫자(세대수, 상시근로자수, 연면적, 일일 평균 이용객수, 관람석수)를 넣습니다.
  3. 3설치 의무 대상인지, 어느 기준을 충족(또는 미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부터입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7제1항). 499세대 이하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설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 기준을 150세대로 낮추는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아직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면 대상입니다(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2). 상시근로자가 300명을 넘어도 보건관리자를 둘 의무가 없는 업종·규모라면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6조의7제3항이 시설별로 다른 수치를 정해서입니다. 철도역사 대합실은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 이용객 1만명 이상,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은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이용객 3,000명 이상, 항만 대합실은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이용객 1,000명 이상입니다. 연면적과 이용객수는 "또는" 관계라 하나만 넘어도 대상입니다.

아닙니다. 설치한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출입구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붙여야 합니다(법 제47조의2제2항~제4항).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판정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2026-09-08 시행)을 law.go.kr Open API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시ㆍ도 청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 지정한 청사만 대상이라 이 계산기로 판정할 수 없습니다.
  • 이 계산기는 설치 "의무가 있는지"만 판정합니다. 의무가 없어도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며, 정확한 대상 여부는 관할 보건소나 소방서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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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