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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지기 설치 개수 계산기

바닥면적과 부착 높이, 구조로 감지기 필요 개수를 계산합니다. 감지기 종류별 담당 면적과 경계구역 수까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에 따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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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높이입니다. 4m와 8m를 경계로 기준이 달라집니다.

차동식 스포트형 2종 필요 개수

15개

70㎡마다 1개 · 바닥면적 1,000㎡

감지기 1개가 맡는 면적70 m²
필요 개수15개
경계구역 (600㎡ 이하)2개
수신기 회선경계구역 수 이상 (2회선 이상)

이 높이·구조에서 쓸 수 있는 것들

감지기담당 면적필요 개수
차동식 스포트형 1종9012
차동식 스포트형 2종7015
보상식 스포트형 1종9012
보상식 스포트형 2종7015
정온식 스포트형 특종7015
정온식 스포트형 1종6017
정온식 스포트형 2종2050
연기감지기 1종·2종1507
연기감지기 3종5020
천장이 높아지면 담당 면적이 뚝 떨어집니다. 차동식 1종은 4m 미만 내화구조에서 90㎡를 맡지만, 4m를 넘으면 45㎡로 절반이 됩니다. 열이 천장까지 올라가는 동안 퍼져 감지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기타 구조는 내화구조보다 좁습니다.
연기감지기가 훨씬 넓게 맡습니다. 4m 미만에서 1·2종이 150㎡로, 열감지기의 두 배 안팎입니다. 연기는 열보다 잘 퍼지기 때문인데, 대신 먼지·수증기가 많은 곳이나 주방처럼 평상시 연기가 나는 곳에는 쓸 수 없습니다(2.4.5.7).

복도·계단은 거리로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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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통로 (보행거리 30m마다)2개
계단·경사로 (수직거리 15m마다)3개

2.4.3.10.2입니다. 3종 연기감지기는 각각 20m·10m로 더 촘촘해집니다. 30m 미만인 복도는 연기감지기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경계구역 규칙 (2.1)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600 m² 이하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경우1000 m² 이하
한 변의 길이50 m 이하
두 개 층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면적500 m² 이하
계단·경사로 경계구역 높이45 m 이하

계단·경사로·엘리베이터 승강로·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등은 별도로 경계구역을 잡습니다. 외기에 상시 개방된 차고·주차장·창고는 외기에 면한 부분에서 5m 미만은 면적에서 뺍니다.

연기감지기를 써야 하는 곳 (2.4.2)

  •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 ·복도(30m 미만인 것은 제외)
  • ·엘리베이터 승강로·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등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인 장소
  • ·공동주택·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등의 취침·숙박·입원용 거실
  • ·지하주차장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아날로그 방식)
근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1과 2.4입니다. 여기 나오는 개수는 면적으로 나눈 최소값일 뿐이고, 실제 설계는 보로 구획된 부분·공기유입구 1.5m 이격·벽에서 0.6m 이격 같은 배치 조건을 함께 지켜야 해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허가 도면은 소방시설관리업체나 소방기술사가 작성합니다.

계산 방법

  1. 1감지구역의 바닥면적과 감지기를 붙일 높이를 넣습니다.
  2. 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지 고르고 감지기 종류를 선택합니다.
  3. 3표에서 다른 감지기로 바꿨을 때의 개수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착 높이와 구조, 감지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차동식 스포트형 1종이라면 4m 미만 내화구조에서 90㎡, 기타 구조에서 50㎡, 4m 이상 8m 미만이면 각각 45㎡와 30㎡입니다(NFTC 203 표 2.4.3.5).

열이 천장까지 올라가는 동안 퍼져서 감지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m를 넘으면 담당 면적이 대체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8m 이상이면 스포트형 표 자체가 없어 분포형이나 불꽃감지기 같은 다른 방식을 씁니다.

4m 미만이면 1·2종 150㎡, 3종 50㎡이고, 4m 이상 20m 미만이면 1·2종 75㎡입니다(표 2.4.3.10.1). 구조는 따지지 않습니다. 연기가 열보다 잘 퍼져서 열감지기보다 넓게 맡습니다.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 이하이고 한 변이 50m 이하여야 합니다.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면 한 변 50m 범위 안에서 1,00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2.1.1.3). 계단·경사로·승강로 등은 따로 잡고 높이 45m 이하로 끊습니다.

면적이 아니라 거리로 셉니다. 복도·통로는 보행거리 30m(3종은 20m)마다, 계단·경사로는 수직거리 15m(3종은 10m)마다 1개 이상입니다(2.4.3.10.2). 30m 미만인 복도는 연기감지기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천장 높이 20m 이상인 장소, 부식성 가스가 있는 곳, 목욕실·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수평단면적 5㎡ 이하인 파이프덕트 등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4.5).

알아두면 좋은 점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2.1과 2.4를 근거로 합니다.
  • 면적으로 나눈 최소 개수입니다. 실제 설계는 보로 구획된 부분, 공기유입구에서 1.5m 이격, 벽·보에서 0.6m 이격 같은 배치 조건까지 지켜야 해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도면은 소방시설관리업체나 소방기술사가 작성합니다. 이 계산기는 어림잡는 용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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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