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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능력단위·개수 계산기

용도와 바닥면적으로 필요한 소화기 능력단위와 개수를 계산합니다. 내화구조 마감으로 기준이 2배가 되는 것과 주방 K급 소화기까지 함께 봅니다.

아파트·사무실·상가·공장 등 가장 흔한 갈래

단위

소화기 겉면에 A3 B5 C 처럼 적혀 있습니다. 앞의 숫자가 A급 능력단위입니다.

능력단위 10단위가 필요합니다

소화기 4개

100㎡마다 1단위 · A3 기준

적용 기준면적100 m²마다 1단위
주 용도 능력단위10단위
합계 능력단위10단위
소화기 개수 (A3)4개
간이소화용구로 채울 수 있는 몫5단위까지
개수가 아니라 능력단위로 셉니다. 능력단위는 형식승인 때 정해지는 수치로, 소화기 겉면에 “A3 B5 C”처럼 적혀 있습니다. A급 3단위, B급 5단위, C급(전기화재) 적응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파는 3.3kg 분말소화기가 A급 3단위쯤 됩니다.
내화구조에 불연 마감이면 기준면적이 2배가 됩니다. 표 2.1.1.2의 비고입니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준불연· 난연재료로 된 건물은 표의 면적을 2배로 봅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마감재에 따라 소화기 수가 절반이 됩니다.

부속용도는 따로 더합니다

없으면 0으로 두세요.

그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K급) 소화기여야 합니다.

소화설비가 있으면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곳은 줄이지 못합니다

  •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운동시설·판매시설
  •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무인변전소는 제외)
  • ·방송통신시설·교육연구시설·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관광휴게시설

2.2.1 단서입니다. 빠지는 용도가 워낙 많아 실제로는 공장·창고·아파트 정도에만 적용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두나

각 층마다층마다 설치합니다
33㎡ 이상으로 구획된 거실각 거실에도 따로 둡니다
보행거리 (소형소화기)20 m 이내
보행거리 (대형소화기)30 m 이내
비치 높이바닥에서 1.5 m 이하

주차장의 표지는 반대로 바닥에서 1.5m 이상 높이에 붙입니다. 차가 가려서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마른모래 (삽을 상비한 50L 이상 1포)0.5단위
팽창질석·팽창진주암 (삽을 상비한 80L 이상 1포)0.5단위

간이소화용구가 전체 능력단위의 절반을 넘으면 안 됩니다(노유자시설은 예외).

근거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과 2.2입니다. 이산화탄소나 할로겐화합물 소화기구는 지하층·무창층·밀폐된 거실로서 바닥면적 20㎡ 미만인 곳에는 둘 수 없습니다(2.1.3). 여기 나오는 값은 면적으로 나눈 최소값이고, 실제 설계는 보행거리와 구획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인허가 도면은 소방시설관리업체나 소방기술사가 작성합니다.

계산 방법

  1. 1건물 용도를 고르고 바닥면적을 넣습니다.
  2. 2내화구조에 불연 마감이면 켜세요. 기준면적이 2배가 됩니다.
  3. 3주방이나 보일러실이 있으면 그 부분 면적도 넣어야 추가 단위가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수가 아니라 능력단위로 셉니다. 용도별로 정해진 바닥면적마다 1단위 이상이 필요합니다. 아파트·사무실·공장 같은 흔한 용도는 100㎡마다 1단위이고, 위락시설은 30㎡, 공연장·의료시설은 50㎡, 그 밖의 것은 200㎡마다입니다(NFTC 101 표 2.1.1.2).

소화기가 끌 수 있는 불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로, 형식승인 때 정해집니다. 소화기 겉면에 "A3 B5 C"처럼 적혀 있는데 A급 3단위, B급 5단위, C급 적응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파는 3.3kg 분말소화기가 A급 3단위쯤 됩니다.

줄어듭니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준불연·난연재료면 표의 바닥면적을 2배로 봅니다(표 2.1.1.2 비고). 같은 건물이라도 마감재에 따라 필요한 수가 절반이 됩니다.

주방 부분은 바닥면적 25㎡마다 1단위를 추가로 두되, 그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K급)이어야 합니다(표 2.1.1.3). 동식물유 화재는 물이나 일반 분말로 끄면 다시 붙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각 부분에서 소화기까지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는 20m, 대형소화기는 30m 이내여야 합니다(2.1.1.4.2). 또 각 층마다 두되, 그 층이 2개 이상 거실로 나뉘면 33㎡ 이상으로 구획된 거실마다 따로 둡니다.

줄일 수 있지만 빠지는 용도가 많습니다.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물분무등·옥외소화전이 있으면 그 유효범위에서 소형소화기를 3분의 2(대형소화기를 함께 두면 2분의 1) 줄일 수 있는데, 11층 이상이거나 근린생활·위락·문화집회·판매·숙박·노유자·의료·업무·교육연구시설 등은 제외됩니다(2.2.1 단서).

알아두면 좋은 점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과 2.2를 근거로 합니다.
  • 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 소화기구는 지하층·무창층·밀폐된 거실로서 바닥면적 20㎡ 미만인 곳에 둘 수 없습니다.
  • 면적으로 나눈 최소값입니다. 실제 설계는 보행거리와 구획 상태를 함께 봐야 하며, 인허가 도면은 소방시설관리업체나 소방기술사가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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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