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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이수시간 계산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 대표자)이 올해 이수해야 하는 운영·윤리교육 시간을 확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연 4시간 기준으로, 이미 받은 시간을 빼면 남은 시간이 나옵니다.

시간

안 들었으면 0을 그대로 둡니다

올해 남은 교육시간

4시간

연 4시간 중 0시간 이수

연간 필수 이수시간4시간
이미 이수한 시간0시간
남은 시간4시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원칙은 집합교육이고, 교육 참여현황을 관리할 수 있으면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 어느 방식이든 이수한 시간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미이수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조치(보고·자료제출 요구, 필요한 명령, 조사·검사)를 할 수 있다고만 정해져 있고, 해임 같은 구체적 불이익은 조문에 없습니다. 실제 적용은 관할 시·군·구청 안내를 따르세요.

계산 방법

  1. 1올해 이미 이수한 운영·윤리교육 시간을 입력합니다. 안 들었으면 0을 둡니다.
  2. 2연 4시간 기준으로 남은 시간과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3. 3미이수 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년 4시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실시 근거 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있습니다.

조문에 중간 취임자의 시간을 비례로 줄여주는 규정이 없어, "매년 4시간"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실제 운영은 관할 시·군·구청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올해 처음 선출됐다면 관리사무소나 구청 공동주택 담당 부서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칙은 집합교육입니다(시행령 제18조제3항). 다만 교육 참여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열리는지는 교육을 실시하는 시·군·구청이 정하므로, 이 계산기는 방식과 무관하게 이수한 시간의 합으로만 계산합니다.

조문상으로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18조제6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미이수자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조치(보고·자료제출 요구, 필요한 명령, 조사·검사)를 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해임" 같은 구체적 불이익은 이 조문에 없으므로, 실제 불이익 여부는 관할 구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성원의 수강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부담합니다(시행령 제18조제5항). 입주자등(구성원이 아닌 일반 입주민)이 희망해 교육을 들을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출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2026-10-11 law.go.kr Open API로 원문 확인). 연 4시간 기준이며, 중간 취임자 비례 감축 규정은 조문에 없습니다.
  • 같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교육"(역시 연 4시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 이 계산기가 다루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과는 다른 제도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 미이수 시 불이익은 조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이 계산기는 추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관할 시·군·구청 안내를 따르세요.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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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1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