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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월 부과액 계산기

수선비총액·총공급면적·계획기간·세대면적을 입력하면 세대별 월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을 계산합니다.

100억원

월 세대별 부과액

93,333원

총공급면적 1㎡당 월 1,111.1원

1㎡당 월 단가1,111.11원
세대 면적84㎡
월 부과액93,333원
월 세대별 부과액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는 강행 규정입니다.
수선비총액·총공급면적·계획기간은 관리사무소가 공개하는 장기수선계획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 갈 때 그동안 낸 금액을 정산해 돌려받을 총액이 궁금하다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계산 방법

  1. 1장기수선계획서에 적힌 계획기간 중 수선비총액을 입력합니다.
  2. 2단지 전체의 총공급면적과 계획기간(년)을 입력합니다.
  3. 3우리 세대의 주택공급면적을 입력하면 월 부과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세대별 부과액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대괄호 안은 총공급면적 1㎡당 월 단가이고, 여기에 우리 세대의 면적을 곱합니다.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사례가 이 산식은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없는 강행 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식에 들어가는 수선비총액·계획기간 같은 값 자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세우거나 조정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총공급면적 1㎡당 단가는 단지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그 단가에 곱하는 면적이 세대마다 달라 평형이 클수록 더 많이 냅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얼마씩 걷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동안 낸 금액을 정산해 이사 갈 때 돌려받을 총액이 궁금하다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산식을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사례로 강행 규정임을 확인했습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방식이 달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선비총액·총공급면적·계획기간은 관리사무소가 공개하는 장기수선계획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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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