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내용연수(사용기한) 계산기
제조연월을 넣으면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사용기한) 만료일과, 성능확인검사로 연장했을 때의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소화기 본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조연월을 입력해 주세요.
연장 3년은 검사받은 날짜부터가 아닙니다. 내용연수가 도래한 달의 다음 달부터 3년으로 계산됩니다. 성능확인검사 신청 자체도 도래월 다음 달부터 1년 이내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만료가 다가오면 미리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신청하세요.
이 계산기는 가정·차량에서 흔히 쓰는 분말소화기 기준입니다. 할론·이산화탄소 등 다른 소화약제는 내용연수 규정이 달라 범위 밖입니다.
계산 방법
- 1소화기 본체에 표시된 제조연월을 입력합니다.
- 2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했다면 체크합니다.
- 3내용연수 만료일(또는 연장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말소화기는 제조연월로부터 10년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시행령 제15조의4에 정해진 기간입니다.
아닙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1회에 한해 3년 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기간은 검사받은 날짜부터가 아니라 "내용연수가 도래한 달의 다음 달부터 3년"으로 계산됩니다.
아닙니다. 신청 기간은 내용연수 도래월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연장 없이 교체해야 할 수 있으니 만료가 다가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가정·차량에서 흔히 쓰는 분말소화기 기준입니다. 다른 소화약제는 내용연수 규정이 달라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내용연수 10년·성능확인검사 1회 3년 연장·연장 기산일(도래월 다음 달)은 세종시·안전신문·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여러 공지가 동일하게 안내하는 내용을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05). 법령 개정 시 바뀔 수 있어 dataExpiry에 등록했습니다.
- 핵심 계산은 src/lib/calc/fireExtinguisherLifespan.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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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