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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계산기

상가 임대차 종료일을 입력하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는 보호기간(종료일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을 계산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못 받게 막거나,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다만 1년 6개월 이상 미영업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현재 상가 임대차 계약의 종료(만료)일을 입력합니다.
  2. 2보호기간(종료일 6개월 전 ~ 종료일)이 계산됩니다.
  3. 3오늘이 그 기간 안에 있는지, 시작까지 며칠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①).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 신규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네.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①단서). 그 밖에 임차인이 3기 차임을 연체하는 등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이 계산기는 기간만 계산하며 이런 예외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네, 별개의 권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임대차 시작 10년까지 갱신 요구 가능)은 상가에서 계속 영업하는 권리이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가 끝날 때 새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갱신요구 기간이 궁금하면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보호기간 기산일(6개월 전)은 역(曆)에 따라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종료일이 31일인 달이면 6개월 전 달에 그 날짜가 없어(예: 2월 31일) 자동으로 다음 달 초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기간만 계산합니다. 1년 6개월 이상 미영업, 3기 차임 연체 등 보호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 해당 여부는 다루지 않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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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