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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해약 위약금 계산기

계약금을 입력하면 매수인이 해제할 때 포기하는 금액과 매도인이 해제할 때 배액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5억원

계약금 비율을 보려면 입력하세요. 계산 자체에는 필요 없습니다

5,000만원

매매대금 대비 10%

매도인이 돌려줘야 하는 금액

100,000,000원

받은 계약금 50,000,000원 + 위약금 50,000,000원

계약금50,000,000원
매수인 해제 시 포기액50,000,000원
매도인 해제 시 반환 총액100,000,000원
민법 제565조(해약금)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하고, 전세·월세 계약금에도 판례상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계산 방법

  1. 1계약금 금액을 입력합니다. 매매대금·보증금을 함께 입력하면 계약금 비율(%)도 볼 수 있습니다.
  2. 2중도금을 이미 냈거나 등기 서류를 주고받는 등 이행에 착수했는지 표시합니다.
  3. 3매수인이 해제할 때 포기하는 금액과 매도인이 해제할 때 돌려줘야 하는 배액상환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565조에 따라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매수인(계약금을 준 쪽)이 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계약금을 받은 쪽)이 해제하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아닙니다. 이 해약금 규정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이행의 착수는 통상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을 의미하므로, 중도금을 이미 냈다면 이 계산이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한 해제·손해배상만 가능합니다.

네. 민법 제565조는 매매계약 조항이지만 판례상 임대차(전세·월세) 계약금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집주인이 해제하면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하는 구조는 같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은 계약금의 O배로 한다" 같은 별도 특약(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그 특약이 이 법정 배율보다 우선합니다. 이 계산기는 특약이 없을 때 적용되는 민법상 기본값만 계산하므로, 실제 계약서의 특약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민법 제565조(해약금) 기준의 일반적인 계산이며, 개별 계약서의 특약·부동산 거래 관행·구체적 사실관계(이행 착수 시점 판단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분쟁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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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1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