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계산기
한 달 사용량(kWh)과 저압·고압, 계절을 입력하면 한국전력 공식 요금표대로 주택용 전기요금 청구금액을 계산합니다.
청구금액
70,640원
계산 방법
- 1검침표나 한전 고지서에서 한 달 사용량(kWh)을 확인해 입력합니다.
- 2아파트면 고압, 단독·다세대주택이면 저압을 고릅니다.
- 3계절(하계·동계·기타)을 확인하면 청구금액과 항목별 내역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① 기본요금(사용량 구간별 정액) ② 전력량요금(구간별 누진 단가를 각 구간 사용량에 적용한 합계) ③ 기후환경요금(사용량×9원) ④ 연료비조정요금(사용량×5원)을 더한 것이 전기요금계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2.7%를 더하면 최종 청구금액이 됩니다.
사용량 전체에 하나의 단가를 곱하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각각 다른 단가를 적용해 더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계절에 450kWh를 썼다면 처음 200kWh는 120.0원, 다음 200kWh는 214.6원, 나머지 50kWh는 307.3원이 적용됩니다. 기본요금만 총사용량이 속한 구간의 정액으로 정해집니다.
하계(7~8월)에는 냉방 수요를 고려해 누진 구간을 넓혀줍니다. 기타계절은 200kWh·400kWh가 구간 경계지만, 하계에는 300kWh·450kWh로 늘어나 같은 사용량이라도 더 낮은 단가 구간에 머무릅니다. 다만 하계와 동계(12~2월)에는 1,000kWh를 넘는 사용량에 슈퍼유저요금(저압 736.2원/kWh)이 별도로 붙습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아 저압보다 단가가 낮습니다. 예를 들어 1단계 전력량요금이 저압은 120.0원/kWh인 반면 고압은 105.0원/kWh입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나온 전기료가 한전 저압 요금과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한국전력 공식 요금표(2026년 6월 1일 시행)와 공식 계산 예시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 기후환경요금단가는 매년, 연료비조정단가는 3개월마다 바뀝니다(현재 각각 9원/kWh, 5원/kWh).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은 2025년 7월 1일부로 3.2%에서 2.7%로 인하되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다자녀·출산가구 등의 복지할인과 아파트 단지 자체 계산 방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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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