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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임차급여 계산기

가구원 수·급지·실제 임차료·소득인정액을 넣으면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임대료로 월 임차급여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명
원
40만원
원
100만원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계산기는 직접 입력받습니다.

월 임차급여

315,167원

추정 금액

기준임대료369,000원
적용 임차료 (실제·기준 중 낮은 값)369,000원
자기부담분53,833원
주거급여 선정기준1,230,834원 이하
국토교통부 고시(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보증부월세(보증금+월세)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더해야 하는데,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가 가구의 수선유지급여(집수리 비용 지원)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까지 포함된 값을 직접 입력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마이홈포털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계산 방법

  1. 1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의 급지(1~4급지)를 선택합니다.
  2. 2실제 월 임차료와 소득인정액을 입력합니다.
  3. 3기준임대료·적용 임차료·자기부담분을 거쳐 월 임차급여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임차급여 = min(실제 임차료,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입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 전액이 기준이 되고,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인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을 넘는 금액의 30%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자기부담분은 0원입니다.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인천, 3급지는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는 그 외 지역입니다. 같은 가구원 수라도 급지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최대 1.7배 넘게 차이 납니다.

7인 가구는 6인 가구와 기준임대료가 같고, 8~9인은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10인 이상은 2인이 늘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10%씩 더 가산합니다.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으로, 재산 종류별 환산율과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가 복잡해 이 계산기는 소득인정액을 직접 입력받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가 가구는 임차급여 대신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집수리 비용 지원)를 받습니다. 이 계산기는 임차급여만 다루므로 자가 가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기준임대료·선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원문입니다. 2026-10-07 law.go.kr 행정규칙 Open API(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64366)로 받은 hwpx 첨부파일의 미리보기 텍스트에서 표 전체(선정기준 1~7인, 기준임대료 1~6인×4급지)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32%)·주거급여 선정기준(48%)은 money/medianIncome.ts의 thresholdOf 함수를 그대로 재사용합니다 — 같은 기준 중위소득 체계의 값을 중복 등록하면 두 곳이 어긋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thresholdOf(1인, 48%)가 고시의 1인 가구 선정기준(1,230,834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교차검증했습니다.
  • 자기부담분 공식(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은 고시 본문이 아니라 여러 독립 출처가 동일하게 제시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예시 계산(서울 1인 가구, 월세 40만원, 소득인정액 100만원 → 315,167원)으로 교차검증했습니다.
  • 이 계산기는 임차급여만 다룹니다. 자가 가구의 수선유지급여,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환산,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루지 않습니다. 매년 고시가 바뀌므로 dataExpiry.ts에 등록했습니다.
  • 핵심 계산은 src/lib/calc/housingBenefitRent.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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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