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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계산기

자가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가 받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를, 가구원 수·소득인정액·보수 등급으로 계산합니다.

명
원
80만원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계산기는 직접 입력받습니다.

경보수 수선유지급여

5,900,000원

지원율 100%

보수 내용도배·장판·창호교체 등 (수선주기 3년)
수선비용 한도액5,900,000원
주거급여 선정기준1,230,834원 이하
보수 등급은 공단 현장조사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정해지며 신청자가 고를 수 없습니다 — 통보받은 등급을 넣어 예상 지원금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보수비용 한도액은 매년 새로 고시되고, 침수방지시설 비용(최대 350만원, 별도 한도)은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전·월세 등 임차가구는 대신 주거급여 임차급여(housing-benefit-rent)를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을 입력합니다.
  2. 2공단에서 현장조사로 통보받은 보수 등급(경·중·대보수)을 고릅니다.
  3. 3도서지역 거주 여부를 선택하면 수선유지급여 예상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수 등급별 수선비용 한도액(경보수 590만원·중보수 1,095만원·대보수 1,601만원)에 소득 구간별 지원율(80~100%)을 곱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지원율이 높습니다.

아닙니다. 등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현장조사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정해지며, 신청자가 원하는 등급을 고를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통보받은 등급을 넣으면 예상 지원금을 보여주는 용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100%, 그 초과부터 중위소득 40%까지는 90%, 40% 초과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48%)까지는 80%를 지원합니다. 48%를 넘으면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임차가구는 집을 고치는 대신 임차료를 지원받는 임차급여 대상이라 money/housing-benefit-rent(주거급여 임차급여 계산기)를 써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본인 소유 주택에 사는 자가가구 전용입니다.

자재·인건비 운송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 한도액의 10%를 가산해 지원합니다.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으로 산정 방식이 복잡해, 이 계산기는 소득인정액을 직접 입력받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한도액(경보수 590만원·중보수 1,095만원·대보수 1,601만원, 수선주기 3·5·7년)과 소득 구간별 지원율(100%·90%·80%), 도서지역 10% 가산은 2026-10-12 WebSearch 및 incheon.go.kr 공식 복지 안내 페이지 WebFetch로 교차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molit.go.kr idx=18653) 원문은 이 세션에서 리다이렉트 오류로 직접 열지 못해, 다음 세션은 가능하면 원문으로 재대조하세요.
  • 소득 구간 경계(중위소득 40%·48%)는 서울시 공식 페이지 하나가 35%·45%로 다르게 적어 두었으나, 다른 공식·독립 출처가 모두 40%·48%로 일치해 이 값을 채택했습니다.
  • 생계급여(32%)·주거급여(48%) 선정기준은 money/median-income의 medianIncome.ts에 있는 thresholdOf 함수를 그대로 재사용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 매년 바뀌면 이 계산기도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 수선비용 한도액 자체는 매년 새로 고시되므로 src/lib/dataExpiry.ts에 등록했습니다.
  • 침수방지시설 비용(최대 350만원, 별도 한도)은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 핵심 계산은 src/lib/calc/housingBenefitRepair.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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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