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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묵시적 갱신 계산기

전월세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록 임대인·임차인 모두 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2년 갱신됩니다. 통지 가능 기간과,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계산합니다.

판정

만료일을 입력해 주세요

묵시적 갱신 후 지금 나가고 싶다면

계약 종료 효력발생일2027-08-01
2기 이상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의무 위반이 있으면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없이 만료일에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실제 통지 여부·수령일을 둘러싼 다툼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한국부동산원, 1644-5599)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계산 방법

  1. 1현재 계약의 만료일을 입력합니다.
  2. 2임대인·임차인 중 누구라도 이미 갱신거절(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보냈는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는지 확인합니다 —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3둘 다 아니라면 오늘 날짜가 임대인 통지 가능 기간(만료 6개월~2개월 전) 안인지, 이미 통지기한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4. 4묵시적 갱신 후 이사하고 싶다면 해지통보일을 넣어 계약이 끝나는 효력발생일(통보일+3개월)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이때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같은 조 제2항).

계약갱신요구권(제6조의3)은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갱신을 요구하는 권리로 1회만 쓸 수 있고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릴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반대로 아무도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로, 횟수 제한이 없고 조건(임대료 포함)이 종전과 완전히 같습니다.

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특별한 사유가 필요 없습니다.

임차인이 2기(2회분) 이상 차임을 연체했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조 제3항). 이 경우 계약은 만료일에 그대로 종료됩니다.

아니요. 입력한 날짜는 모두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다른 법이 적용되는 계약(상가 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실제 통지 여부·수령일은 문자·내용증명 등 객관적 증거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한국부동산원, 1644-5599)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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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