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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액 계산기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했을 때 세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어야 할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갱신거절 당시 계약 조건(내 조건)
2억원
임대인이 제3자와 새로 맺은 계약 조건
2억 5,000만원
부동산 등기부·주변 시세·중개사 확인 등으로 파악한 값을 넣으세요.
%

법정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2%p와 연 10%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니 현재 값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예상 손해배상액

5,500,000원

② 새·옛 환산월차임 차액의 24개월분이 더 큽니다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916,667원
제3자 임대 환산월차임1,145,833원
① 환산월차임 × 3개월2,750,000원
② 차액 × 24개월5,500,000원
배상액(①·② 중 큰 금액)5,500,000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 손해배상액을 미리 합의해 두지 않았다면 ①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과 ②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을 배상받습니다. 환산월차임은 보증금을 포함한 임대조건을 월세 하나로 바꾼 값(월세 + 보증금 × 전환율/12)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이 계산과 별도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직접 입증해 더 큰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과 입증 방법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한국부동산원, 1644-5599)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계산 방법

  1. 1갱신거절 당시 내 계약 조건(보증금·월세)을 입력합니다.
  2. 2임대인이 제3자와 새로 맺은 계약 조건을 입력합니다(부동산 등기부·시세 등으로 확인).
  3. 3환산 전환율(법정 전환율,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달라짐)을 입력하면 예상 손해배상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겠다」는 이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로 계약갱신을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어야 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 상황만 다룹니다.

제6조의3 제6항에 따라, 미리 합의한 배상액이 없으면 ①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과 ②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의 24개월(2년)분 중 큰 금액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섞인 임대조건을 비교하기 쉽게 월세 하나로 바꾼 금액입니다(월세 + 보증금 × 전환율 ÷ 12). 전세(월세 0원)도 보증금 전액이 전환율만큼 월세로 환산됩니다.

법정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돼(기준금리+2%p와 연 10% 중 낮은 쪽) 기준금리가 바뀔 때마다 같이 바뀝니다. 하나의 값으로 고정할 수 없어 현재 적용되는 전환율을 확인해 입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이 정한 두 계산식만 비교합니다. 실제로는 임차인이 이사비·중개보수 등 추가 손해를 직접 입증해 더 큰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반영해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제6항(2026-09-14 law.go.kr·casenote.kr·easylaw.go.kr WebSearch 교차 확인).
  • 갱신거절이 정말 부당했는지(실거주 여부 판단), 정당한 사유 유무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확인과 실제 청구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한국부동산원, 1644-5599)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핵심 계산은 src/lib/calc/renewalRefusalDamages.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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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