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액 계산기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했을 때 세입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합니다.
법정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2%p와 연 10%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니 현재 값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예상 손해배상액
5,500,000원
② 새·옛 환산월차임 차액의 24개월분이 더 큽니다
계산 방법
- 1갱신거절 당시 내 계약 조건(보증금·월세)을 입력합니다.
- 2임대인이 제3자와 새로 맺은 계약 조건을 입력합니다(부동산 등기부·시세 등으로 확인).
- 3환산 전환율(법정 전환율,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달라짐)을 입력하면 예상 손해배상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겠다」는 이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로 계약갱신을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어야 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 상황만 다룹니다.
제6조의3 제6항에 따라, 미리 합의한 배상액이 없으면 ①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과 ②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의 24개월(2년)분 중 큰 금액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섞인 임대조건을 비교하기 쉽게 월세 하나로 바꾼 금액입니다(월세 + 보증금 × 전환율 ÷ 12). 전세(월세 0원)도 보증금 전액이 전환율만큼 월세로 환산됩니다.
법정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돼(기준금리+2%p와 연 10% 중 낮은 쪽) 기준금리가 바뀔 때마다 같이 바뀝니다. 하나의 값으로 고정할 수 없어 현재 적용되는 전환율을 확인해 입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이 정한 두 계산식만 비교합니다. 실제로는 임차인이 이사비·중개보수 등 추가 손해를 직접 입증해 더 큰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반영해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제6항(2026-09-14 law.go.kr·casenote.kr·easylaw.go.kr WebSearch 교차 확인).
- 갱신거절이 정말 부당했는지(실거주 여부 판단), 정당한 사유 유무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확인과 실제 청구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한국부동산원, 1644-5599)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핵심 계산은 src/lib/calc/renewalRefusalDamages.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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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