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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보증금+월세를 전세로 서로 환산합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기준금리+2%p)도 함께 보여줍니다.

3억원
5,000만원

전세보증금 중 월세 계약으로 남겨둘 보증금입니다.

% (연)

법정 상한은 연 5.00%(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p, 10% 초과 불가)입니다. 실제 시세는 이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니 필요하면 직접 고치세요.

환산 월세

1,041,667원

보증금 차액 250,000,000원에 연 5%를 적용했습니다.

전환 방향전세 → 월세
적용 전환율연 5%
법정 상한연 5.00%
법정 상한 = min(연 10%,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p). 2026-08-27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기준금리 연 3.00%를 적용하면 상한은 연 5.00%입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최신 상한이 궁금하면 위 전환율 칸을 직접 고쳐 계산하세요.

계산 방법

  1. 1전세→월세 또는 월세→전세 중 바꿀 방향을 고릅니다.
  2. 2전세보증금(또는 월세보증금·월세)을 입력합니다.
  3. 3전환율을 입력합니다 — 법정 상한이 기본값으로 채워집니다.
  4. 4환산된 월세(또는 전세보증금)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2%p)와 연 10% 중 낮은 쪽이 법정 상한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기준금리 연 3.00%를 적용하면 상한은 연 5.00%입니다. 다만 이는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일 뿐이고, 신규 계약이나 실제 시세에서 쓰이는 전환율은 지역·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정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규 계약(처음 맺는 계약)에는 이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당사자가 협의한 전환율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전환율이 상한을 넘는지만 참고로 표시하며, 계약 종류에 따른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원을 보증금 5천만원짜리 월세로 바꾸고 전환율이 연 5%라면, 차액 2억5천만원에 5%를 곱한 뒤 12로 나눈 약 104만원이 월세입니다.

네. 월세보증금 + (월세×12 ÷ 전환율)로 계산합니다. 전세→월세 계산과 정확히 반대 방향의 식이라, 같은 전환율을 넣으면 두 방향 계산이 서로 맞아떨어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수시로 바꾸므로, 법정 상한 기본값은 시간이 지나면 실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상한이 궁금하면 전환율 칸을 직접 고쳐 넣으세요.
  • 이 계산기는 전환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이며, 중개보수·이사비 등 다른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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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