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조경면적 계산기
건축법 시행령이 전국 공통으로 정한 조경면적 비율(공장·물류시설·공항시설·철도 역시설·소규모 일반 건축물)을 계산합니다. 그 밖의 경우는 조례 전담이라는 점도 함께 안내합니다.
최소 조경면적 (시행령 기준)
25m²
대지면적 × 10%입니다. 조례가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정했다면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
계산 방법
- 1건축물 유형(일반·공장·물류시설·공항시설·철도 역시설)을 고릅니다.
- 2유형에 맞는 면적(대지면적 또는 연면적)을 입력합니다.
- 3시행령이 정한 최소 조경면적이 나옵니다. 조례가 더 완화된 기준을 두면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27조②에 따라 공장·물류시설(연면적 2,000㎡ 이상)·공항시설·철도 역시설은 10%이고, 공장·물류시설이 1,500㎡ 이상 2,000㎡ 미만이면 5%입니다. 그 밖의 일반 건축물은 대지 200㎡ 이상 300㎡ 미만일 때만 시행령이 직접 10%를 정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전국 공통 비율이 없습니다. 건축법 제42조①이 "용도지역과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준"에 맡기고 있어, 건축 예정지의 시·군·구 건축조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네. 대지면적이 200㎡ 미만이면 건축법 제42조①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공장·물류시설은 연면적 1,500㎡ 미만이면 시행령 제27조①3호에 따라 조경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밖에도 녹지지역 건축물, 축사, 가설건축물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가 여럿 있습니다.
아닙니다. 건축법 제42조① 단서는 조례가 "완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합니다. 즉 시행령 제27조②의 비율은 조례가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의 상한선이고, 실제로는 조례가 이보다 낮은 비율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공항시설은 활주로·유도로 등 항공기 이착륙 관련 시설 면적을, 철도 역시설은 선로·승강장 등 철도 운행 관련 시설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10%를 계산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건축법 제42조·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2026년 10월 law.go.kr 원문으로 확인한 기준입니다.
-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비율은 시행령이 전국 공통으로 정한 값뿐입니다. 대지 300㎡ 이상 일반 건축물 등 조례가 전담하는 경우는 건축 예정지의 조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 녹지지역 건축물·일정 규모 미만 공장·축사·가설건축물 등 조경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추가 예외가 시행령 제27조①에 더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 구청 건축과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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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