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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저장량 계산기

지붕 면적과 강수량으로 모을 수 있는 빗물의 양을 계산합니다. 1mm 비가 1㎡에 정확히 1L라는 것에서 출발해, 법이 정한 저류조 용량과 설치 의무 대상 여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수평투영면적입니다. 경사지붕이라도 기울어진 넓이가 아니라 그 그림자 넓이를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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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값은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data.kma.go.kr)의 평년값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평지붕 아파트·상가에서 흔합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정 규모 이상에 빗물이용시설을 의무로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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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빗물

117,000L

117㎥ · 유출계수 0.9 반영

지붕에 떨어진 양130,000L
유출계수 0.9를 곱하면117,000L
10mm 비 한 번에900L
법정 최소 저류조 용량5㎥
그 저류조를 채우는 횟수23.4회
대변기 6L 기준19,500회분
샤워 7.5L/분 기준15,600분
1mm의 비는 1㎡에 정확히 1L입니다. 1mm는 0.001m이고 0.001m × 1㎡ = 0.001㎥ = 1L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곱셈 하나입니다 — 100㎡ × 1,300mm = 130,000L. 여기에 유출계수 0.9를 곱한 117,000L가 실제로 모을 수 있는 양입니다. 지붕 100㎡에 10mm 비가 오면 1톤이라고 외워 두면 어림이 바로 됩니다.
법정 저류조 용량은 50mm짜리 비 한 번을 담는 크기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가목이 저류조를 집수면적 × 0.05m 이상으로 정합니다. 100㎡면 5㎥이고, 이는 50mm 상당입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처음 내린 빗물을 버리는 장치나 여과장치도 요구합니다 — 지붕에 쌓인 먼지가 첫 비에 씻겨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유출계수는 법정값이 아닙니다. 지붕에 떨어진 비가 전부 모이지는 않습니다. 증발하고, 표면에 젖어 남고, 홈통에서 넘칩니다. 그 비율이 유출계수인데 법에 정해진 값이 아니라 설계 관행값이라, 여기 담은 숫자는 어림입니다. 실제 설계에서는 지역과 지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잡습니다. 옥상 녹화는 받는 양이 크게 줄지만 빗물이 흘러나가는 속도를 늦춰 도시 침수를 줄이는 쪽으로 값을 합니다.
받은 빗물은 마시는 물로 쓰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은 배관 색을 다르게 해 빗물임을 분명히 표시하고, 연 2회 이상 위생·안전 상태를 점검하며, 빗물사용량과 점검 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하도록 정합니다. 화장실 세정수, 청소용수, 조경용수처럼 마시지 않는 용도가 대상입니다.

계산 방법

  1. 1지붕의 집수면적을 넣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수평투영면적이라, 경사지붕이라도 기울어진 넓이가 아니라 그 그림자 넓이를 씁니다.
  2. 2기간 강수량을 넣습니다. 우리 동네 값은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의 평년값에서 볼 수 있습니다.
  3. 3지붕 종류를 골라 유출계수를 정합니다. 매끄러운 금속 지붕이 가장 잘 모이고 옥상 녹화가 가장 적게 모입니다.
  4. 4건물 유형을 고르면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인지, 법정 최소 저류조 용량이 얼마인지 함께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수면적 × 강수량 × 유출계수입니다. 1mm의 비는 1㎡에 정확히 1L라서, 지붕 100㎡에 10mm 비가 오면 1,000L 곧 1톤입니다. 연 강수량 1,300mm인 곳에서 콘크리트 지붕 100㎡라면 유출계수 0.9를 곱해 1년에 약 117톤을 모을 수 있습니다.

단위 환산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mm는 0.001m이고, 0.001m × 1㎡ = 0.001㎥인데 0.001㎥가 정확히 1L입니다. 그래서 강수량 그래프의 mm를 그대로 "㎡당 리터"로 읽을 수 있습니다.

법정 최소 용량은 집수면적 × 0.05m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가목이 정한 값이고, 50mm짜리 비 한 번을 통째로 담을 수 있는 크기라는 뜻입니다. 골프장은 대신 연간 물사용량의 40% 이상을 쓸 수 있는 용량으로 정합니다.

있습니다. 시행령 제10조제1항이 지붕면적 1,000㎡ 이상인 체육관·공공청사, 건축면적 1만㎡ 이상인 공동주택, 건축면적 5,000㎡ 이상인 학교, 부지면적 10만㎡ 이상인 골프장, 그리고 대규모점포를 신축할 때 설치·운영하도록 정합니다. 호마다 재는 면적이 지붕면적·건축면적·부지면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값이 아니라 설계 관행값입니다. 지붕에 떨어진 비가 전부 모이지는 않고 증발·표면 젖음·홈통 넘침으로 일부가 사라지는데, 금속 지붕은 0.95, 콘크리트는 0.9, 아스팔트 슁글은 0.85, 기와는 0.8, 옥상 녹화는 0.4 안팎을 씁니다. 실제 설계에서는 지역과 지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잡습니다.

안 됩니다.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은 배관 색을 다르게 해 빗물임을 분명히 표시하고, 연 2회 이상 위생·안전 상태를 점검하며, 사용량과 점검 결과를 3년간 기록·보존하도록 정합니다. 화장실 세정수, 청소용수, 조경용수처럼 마시지 않는 용도가 대상입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집수면적은 수평투영면적입니다. 비가 수직으로 내리므로 경사진 지붕이라도 위에서 본 그림자 넓이만큼만 받습니다.
  • 유출계수는 법정값이 아니라 설계 관행값입니다. 여기 담은 값은 어림이며 실제 설계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초기우수 배제는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가 요구하는 장치지만, 몇 mm를 버릴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비 온 날 수와 회당 배제량을 넣으면 반영되고, 비 온 날 수를 0으로 두면 반영하지 않습니다.
  • 대변기 6L·샤워 7.5L/분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절수설비 기준입니다. 실제 사용량은 기기마다 다릅니다.
  • 설치 의무 판정은 규모 기준만 봅니다.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호마다 재는 면적이 지붕면적·건축면적·부지면적으로 달라, 위에 넣은 집수면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증축·개축·재축도 대상이 되며(같은 조 제2항), 설치 시 건축허가 신청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8조제2항).
  • 소관 부처는 2025년 10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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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