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 반환 계산기
전용면적과 평당 단가로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 예상 금액을 계산하고, 미납 관리비 등을 공제한 반환 예상액을 추정합니다.
참고 범위: 7,000~12,000원 (단지마다 다름, 관리사무소 고지 기준으로 입력)
매도 시 반환받을 때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없으면 0으로 둡니다.
예상 예치금 총액
228,690원
전용면적 약 25.41평 기준
계산 방법
- 1전용면적(㎡)을 입력합니다.
- 2관리사무소에서 고지받은 평당 단가를 입력합니다(참고 범위: 3.3㎡당 7,000~12,000원).
- 3매도 시 공제될 미납 관리비 등이 있다면 입력해 반환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관리비예치금)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용부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미리 걷어두는 돈입니다. 신축 아파트에 처음 입주할 때, 또는 기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전 소유자로부터 넘겨받는 방식으로 납부합니다.
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관리주체가 예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소유자에게 미납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이 있으면 이를 예치금에서 공제한 뒤 잔액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관리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매도인·매수인이 잔금일에 직접 주고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은 반환 의무만 정할 뿐 금액은 정하지 않습니다. 단지별 관리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국 공통 기준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의 참고 범위(3.3㎡당 7,000~12,000원)는 여러 블로그·중개 자료에서 통용되는 값일 뿐이니, 정확한 금액은 관리사무소나 매매 계약서의 고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는 입주·매수 시 한 번 내고 소유권을 잃을 때 돌려받는 예치금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거주하는 동안 매달 관리비에 포함돼 적립되는 별도의 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거주자가 아닌 소유자가 돌려받는다는 점은 같지만, 적립·반환 방식이 다릅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법적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관리비예치금)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2026-11-04 확인). 조문은 반환 의무와 미납액 공제만 정하고, 평당 단가는 단지별 관리규약 소관이라 법령에 수치가 없습니다.
- 평당 단가 참고 범위(3.3㎡당 7,000~12,000원)는 여러 부동산 블로그에서 통용되는 값으로, 실제 단지별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리사무소 고지서나 매매 계약서를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 추산된 수치이며, 실제 반환액은 단지의 관리규약과 미납액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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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1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