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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계산기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산합니다. 매달 같았으면 곱하기 한 번, 달랐으면 월별 금액을 그대로 더합니다. 수선유지비와 헷갈리지 않는 법도 함께 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낼 돈입니다.
건물 공용부분을 언젠가 고치려고 미리 쌓아 두는 돈이라 그 이익이 소유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고지서는 사는 사람에게 나오므로 세입자가 대신 내고, 이사할 때 돌려받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⑧이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 줄 금액입니다.

개월

2년 전세라면 24개월입니다.

돌려받을 금액

288,000원

24개월 · 월평균 12,000원

돌려받을 총액288,000원
센 달 수24개월
월평균12,000원
수선유지비와 헷갈리지 마세요.
관리비 고지서에는 이름이 비슷한 항목이 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부분을 나중에 고치려고 쌓는 돈이라 소유자 부담이고 돌려받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지금 당장 쓰는 소모품과 간단한 수리비라 사용자 부담이고 돌려받지 못합니다.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적힌 줄만 세면 됩니다.
확인서를 떼는 것이 절차입니다.
같은 조 ⑨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그동안 낸 금액을 정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집주인에게 주고 정산합니다. 고지서를 다 모아 두지 않았어도 됩니다.
금액은 사는 동안 바뀔 수 있습니다.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같은 조 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하므로(④), 계획이 바뀌면 부과액도 달라집니다. 오래 살았다면 “달마다 달랐음”으로 두고 확인서의 월별 금액을 그대로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과액은 공급면적에 비례합니다. 시행령 제31조③이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 × 세대당 공급면적 이라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단지에서 큰 집이 더 내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대체로 300세대 이상 등)에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방식이 달라 항목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다르게 정한 특약이 있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금액이 매달 같았는지 달랐는지 고릅니다.
  2. 2같았으면 월 부과액과 거주 개월 수를, 달랐으면 월별 금액을 한 줄에 하나씩 넣습니다.
  3. 3돌려받을 총액이 바로 나옵니다.
  4. 4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떼어 집주인에게 주고 정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래 집주인이 낼 돈이기 때문입니다. 건물 공용부분을 언젠가 고치려고 미리 쌓아 두는 돈이라 그 이익이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⑧이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낸 금액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월 12,000원짜리를 2년(24개월) 냈다면 288,000원입니다. 금액이 사는 동안 바뀌었다면 월별로 더해야 정확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같은 조 ⑨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지서를 다 모아 두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수선유지비는 지금 당장 쓰는 소모품과 간단한 수리비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우니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적힌 줄만 세세요.

공급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31조③이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 × 세대당 공급면적 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단지에서도 큰 집이 더 냅니다.

법이 반환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의 납부 확인서를 근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다르게 정한 특약이 있으면 다툼이 될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⑧·⑨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방식이 달라 항목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다르게 정한 특약이 있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 수선유지비는 사용자 부담이라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고지서에서 항목 이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낸 금액을 더할 뿐입니다. 실제 정산은 관리사무소의 납부 확인서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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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