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계산기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산합니다. 매달 같았으면 곱하기 한 번, 달랐으면 월별 금액을 그대로 더합니다. 수선유지비와 헷갈리지 않는 법도 함께 봅니다.
건물 공용부분을 언젠가 고치려고 미리 쌓아 두는 돈이라 그 이익이 소유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고지서는 사는 사람에게 나오므로 세입자가 대신 내고, 이사할 때 돌려받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⑧이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 줄 금액입니다.
2년 전세라면 24개월입니다.
돌려받을 금액
288,000원
24개월 · 월평균 12,000원
관리비 고지서에는 이름이 비슷한 항목이 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부분을 나중에 고치려고 쌓는 돈이라 소유자 부담이고 돌려받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지금 당장 쓰는 소모품과 간단한 수리비라 사용자 부담이고 돌려받지 못합니다.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적힌 줄만 세면 됩니다.
같은 조 ⑨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그동안 낸 금액을 정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집주인에게 주고 정산합니다. 고지서를 다 모아 두지 않았어도 됩니다.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같은 조 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하므로(④), 계획이 바뀌면 부과액도 달라집니다. 오래 살았다면 “달마다 달랐음”으로 두고 확인서의 월별 금액을 그대로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산 방법
- 1금액이 매달 같았는지 달랐는지 고릅니다.
- 2같았으면 월 부과액과 거주 개월 수를, 달랐으면 월별 금액을 한 줄에 하나씩 넣습니다.
- 3돌려받을 총액이 바로 나옵니다.
- 4관리사무소에서 납부 확인서를 떼어 집주인에게 주고 정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래 집주인이 낼 돈이기 때문입니다. 건물 공용부분을 언젠가 고치려고 미리 쌓아 두는 돈이라 그 이익이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⑧이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낸 금액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월 12,000원짜리를 2년(24개월) 냈다면 288,000원입니다. 금액이 사는 동안 바뀌었다면 월별로 더해야 정확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같은 조 ⑨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고지서를 다 모아 두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수선유지비는 지금 당장 쓰는 소모품과 간단한 수리비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우니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적힌 줄만 세세요.
공급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31조③이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 × 세대당 공급면적 이라고 정합니다. 같은 단지에서도 큰 집이 더 냅니다.
법이 반환 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의 납부 확인서를 근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다르게 정한 특약이 있으면 다툼이 될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⑧·⑨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방식이 달라 항목 자체가 없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다르게 정한 특약이 있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 수선유지비는 사용자 부담이라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고지서에서 항목 이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낸 금액을 더할 뿐입니다. 실제 정산은 관리사무소의 납부 확인서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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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