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판정기
세대수·승강기·난방방식을 입력하면 전문관리자를 두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지 판정합니다.
세대
상가 등 주택 외 시설과 하나의 건축물로 지어졌는지를 묻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해당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의무관리대상입니다(같은 호 나목).
가~라목 기준으로만 판정합니다. 기준에 못 미쳐도 입주자등 동의로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는데(마목), 정확한 동의 비율·절차는 이 계산기가 확정하지 못해 관리사무소나 시·군·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방법
- 1세대수를 입력합니다.
- 2승강기 설치 여부와 난방방식(중앙집중식·지역난방인지 개별난방인지)을 고릅니다.
- 3주택 외 시설과 함께 지어진 복합건축물인지도 확인합니다.
- 4의무관리대상 여부와 해당하는 법적 근거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문적인 관리자(관리사무소장)를 두고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내역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도 의무관리대상에만 적용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라목 기준에 못 미쳐도,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같은 호 마목). 다만 정확한 동의 비율·절차는 관리사무소나 시·군·구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법령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이라고 명시해 지역난방을 쓰는 단지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상가 등)과 주택을 같은 건축물로 지었다면, 그 건축물의 주택 부분이 150세대 이상이면 의무관리대상입니다. 승강기나 난방방식과는 무관한 별도 기준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라목(300세대·150세대+승강기·150세대+중앙집중식 난방·150세대 복합건축물) 기준만 계산합니다.
- 같은 호 마목(입주자등 동의로 지정)은 정확한 동의 비율을 이 계산기가 확정하지 못해 숫자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기준에 못 미쳐도 동의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만 안내합니다.
- 단지 전체가 아니라 특정 동·블록만 분리해 관리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례는 관리사무소나 지자체 주택과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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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31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