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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구획 기준

주차장법이 정한 주차 구획의 최소 크기를 보여줍니다. 내 구획이 기준에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규격

평행주차 외 (직각·사각) · 일반형

2.5 × 5 m

한 면 12.5㎡ 이상 · 표의 값은 모두 '이상'입니다

내 구획이 기준에 맞나

m
m
판정기준을 만족합니다
너비기준과 같음
길이기준과 같음

여러 면을 이어 그릴 때

1면의 총 너비2.5 m 이상
총 넓이12.5 ㎡ 이상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은 이어진 구획의 총 너비가 한 면의 너비 × 개수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선을 촘촘히 그어 면 수를 늘리는 것을 막으려는 규정입니다.

평행주차 외 (직각·사각) 전체 규격

경형2 × 3.6 m
일반형2.5 × 5 m
확장형2.6 × 5.2 m
장애인전용3.3 × 5 m
이륜자동차 전용1 × 2.3 m

확장형은 2019년에 생겼습니다

차가 커지면서 일반형(2.5m)으로는 문을 열기 어려워지자 2.6×5.2m 확장형이 들어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은 전체의 30% 이상을 확장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평행주차에는 확장형 규격이 따로 없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기준이며 표의 값은 모두 최소 치수입니다. 그보다 크게 만드는 것은 되지만 작으면 안 됩니다. 경형 구획은 파란색 실선, 나머지는 흰색 실선으로 표시합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수와 차로 너비는 별도 기준(시행령 별표1, 시행규칙 제6조)을 따르며 지자체 조례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주차 방식과 구획 종류를 고릅니다.
  2. 2최소 치수가 나옵니다.
  3. 3실제 크기를 넣으면 기준에 맞는지 판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각·사각 주차는 너비 2.5m 이상, 길이 5.0m 이상입니다. 평행주차는 너비 2.0m 이상, 길이 6.0m 이상으로 더 깁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하고 있으며 표의 값은 모두 최소 치수입니다.

2.6×5.2m로 일반형보다 조금 큰 규격입니다. 차가 커지면서 일반형으로는 문을 열기 어려워져 2019년에 도입됐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은 전체의 30% 이상을 확장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3.3×5.0m로 일반형보다 너비가 0.8m 넓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내리려면 문을 활짝 열고 옆으로 이동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을 침범해 주차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직각주차 기준 2.0×3.6m로 일반형보다 작습니다.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해 구분하며, 경차가 아닌 차가 세우면 안 됩니다. 평행주차에서는 1.7×4.5m입니다.

없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이 이어진 구획의 총 너비는 한 면의 너비에 개수를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없으면 선을 촘촘히 그어 서류상 주차 대수만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기준이며 표의 값은 모두 최소 치수입니다.
  •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수와 차로 너비는 별도 기준(시행령 별표1, 시행규칙 제6조)을 따릅니다.
  • 지자체 조례로 기준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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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