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사선제한 계산기
정북 방향으로 얼마를 띄워야 하는지, 그 거리로 몇 미터까지 올릴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공동주택 채광 방향과 동 사이 거리 기준도 함께 봅니다.
북쪽 옆 땅과의 거리입니다. 사이에 도로나 공원이 있으면 그 반대편 경계선까지로 봅니다.
정북 사선제한을 만족합니다
7.5 m 이상 띄워야 합니다
지금 8 m 떨어져 있어 16 m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정북 이격거리별 최고 높이
| 이격거리 | 최고 높이 | 어림 층수 |
|---|---|---|
| 1.5 m | 10 m | 3층 |
| 2 m | 10 m | 3층 |
| 3 m | 10 m | 3층 |
| 4 m | 10 m | 3층 |
| 5 m | 10 m | 3층 |
| 6 m | 12 m | 4층 |
| 8 m | 16 m | 5층 |
| 10 m | 20 m | 6층 |
| 12 m | 24 m | 8층 |
시행령이 정한 것은 하한이고, 실제 거리는 “이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입니다. 지자체 조례가 더 넉넉하게 잡아 두었으면 그쪽을 따라야 합니다.
공동주택 채광 방향 (제86조③1호)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잰 거리입니다.
이 기준은 방위와 무관합니다. 기숙사는 빠지고, 채광창 벽면에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가 1m 이상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대지에서 두 동이 마주볼 때 (제86조③2호)
0으로 두면 위에서 넣은 높이를 씁니다. 나목은 낮은 동, 다목은 부대·복리시설의 높이입니다.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높이의 0.5배 이상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정북 사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인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특별가로구역 등에서 대지가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의 대지 상호간 건축
-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기로 한 대지 상호간 건축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입니다.
사이에 이런 것이 있으면 경계선을 옮겨 봅니다
- ·공원(일부 제외)·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 ·건축물이 없는 대지 중 너비 2m 이하인 것
- ·건축물이 없는 대지 중 면적이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것
-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두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봅니다(제86조제6항). 북쪽이 도로면 그만큼 더 높이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산 방법
- 1지으려는 높이와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를 넣습니다.
- 2표에서 이격거리별로 몇 미터까지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3공동주택이면 채광 방향 기준과 동 사이 거리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10m를 넘는 부분은 그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만 적용됩니다.
10m까지입니다. 그 위로 올리려면 높이의 절반을 띄워야 하므로 이격거리가 5m를 넘어야 비로소 높이가 따라 올라갑니다. 1.5m에서 5m 사이는 더 띄워도 10m 그대로입니다.
있습니다.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니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협정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 건축도 빠집니다(같은 조 제2항).
도로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6항). 공동주택은 두 경계선의 중심선입니다. 공원·철도·하천·광장·녹지 등도 마찬가지라, 북쪽이 트여 있으면 그만큼 더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1호). 근린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면 4배입니다. 이 기준은 방위와 무관합니다.
마주보는 방식마다 다릅니다. 채광창 벽면끼리는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 0.25배), 채광창 없는 벽면과 측벽은 8m, 측벽끼리는 4m, 부대·복리시설과는 그 높이의 1배입니다.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 9~15시에 2시간 이상 연속 일조를 확보하는 거리면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시행령이 정한 것은 하한이고, 조문 자체가 "이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라고 되어 있어 실제 거리는 지자체 조례가 정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고도지구가 별도로 높이를 정해 두었다면 그쪽도 함께 걸립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건축법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를 근거로 합니다.
- 시행령 값은 하한이며 실제 이격거리는 건축조례가 정합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세요.
- 층수는 층고 3m로 어림한 값일 뿐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 지구단위계획·고도지구·경관지구 등이 정한 별도의 높이 제한은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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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