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만료일 계산기
등록임대주택의 기산일과 의무임대기간(4·8·10년)을 넣으면 만료일과 자진말소가 가능해지는 절반 경과 시점을 계산합니다.
의무임대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의로 팔거나 임대를 중단하면 감면받은 취득세·재산세·종합소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임대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한 뒤 스스로 등록을 말소(자진말소)하면 과태료 없이, 양도소득세 혜택도 유지한 채 그만둘 수 있습니다(2020-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신설).
의무임대기간(4·8·10년)은 등록 시점·유형에 따라 다르고 법 개정으로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 추측하지 말고 임대사업자 등록증이나 렌트홈(renthome.go.kr) 안내문에 적힌 연수를 그대로 골라 주세요.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은 2020-08-18 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더는 신규 등록할 수 없고, 기존 등록분만 해당합니다.
계산 방법
- 1기산일(사업자등록일과 실제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을 넣습니다.
- 2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적힌 의무임대기간(4·8·10년)을 고릅니다.
- 3의무임대기간 만료일과 자진말소가 가능해지는 절반 경과 시점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일과 실제로 임대를 시작한 날(실제개시일) 중 늦은 날부터입니다. 등록만 하고 세입자를 못 구해 비어 있었다면 실제 임대가 시작된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은 2020-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더는 신규 등록할 수 없고, 그 전에 등록한 경우에만 남아 있습니다. 장기일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개정 전에는 8년이었다가 개정 후 10년으로 늘었습니다. 등록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등록증이나 렌트홈(renthome.go.kr) 안내문에 적힌 연수를 그대로 입력하세요.
원칙적으로 감면받은 취득세·재산세·종합소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08-18 개정으로 "자진말소" 제도가 생겨, 의무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했다면 과태료 없이 스스로 등록을 말소하면서도 양도소득세 혜택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의무임대기간(4·8·10년)은 등록 시점·유형에 따라 다르고 법 개정으로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수를 추측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고르게 합니다 — 정확한 연수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이나 렌트홈(renthome.go.kr)에서 확인하세요.
- 자진말소·자동말소 요건, 세금 추징 여부의 세부 조건은 사안마다 달라 실제 처리 전 관할 세무서나 지자체 주택과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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