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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

월세와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세금을 계산합니다. 주택 수에 따른 간주임대료와 등록 여부별 공제까지 반영합니다.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까지 수에서 뺍니다.

100만원

분리과세로 낼 세금

616,000원

수입금액 12,000,000원 · 과세표준 4,000,000원의 15.4%

월세 수입 (연)12,000,000원
간주임대료해당 없음
수입금액 합계12,000,000원
필요경비 (50%)−6,000,000원
기본공제−2,000,000원
과세표준4,000,000원
소득세 (14%)560,000원
지방소득세 (1.4%)56,000원
합계616,000원
세금이 0원이 되는 월세 상한333,333원
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고, 이 계산기는 분리과세만 계산합니다.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는 임대주택 등록 여부로 갈리며, 기본공제는 다른 종합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때만 받습니다. 1주택자는 비과세지만 기준시가 12억원을 넘으면 과세됩니다. 등록 임대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은 요건이 복잡해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

  1. 1임대 중인 주택 수와 월세, 보증금 합계를 넣습니다.
  2. 2임대주택으로 등록했는지, 다른 종합소득이 얼마인지 고릅니다.
  3. 3수입금액과 과세표준, 낼 세금이 단계별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라면 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 주택을 임대하면 1주택이라도 과세됩니다.

간주임대료 때문입니다.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에 60%와 정기예금이자율(연 3.1%)을 곱해 수입으로 봅니다. 2주택은 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넘어야 붙습니다. 월세를 한 푼도 안 받아도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일 때만 고를 수 있고, 다른 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다면 대개 분리과세(14%)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거의 없으면 종합과세의 낮은 누진세율이 나을 수 있으니 둘 다 계산해 보세요. 이 계산기는 분리과세만 다룹니다.

필요경비율이 50%에서 60%로, 기본공제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월세 100만원이면 세금이 61만원에서 12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등록하면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의무가 따르고, 10년 안에 그만두면 감면분을 토해내야 합니다.

아닙니다. 주택임대소득을 뺀 다른 종합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때만 받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임대를 하는 경우 대부분 급여가 2천만원을 넘어 공제를 못 받으니, 이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뺍니다. 한시 특례라 기한이 지나면 다시 포함되므로 주택 수를 넣을 때 이 점을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분리과세만 계산합니다. 종합과세를 고르면 세액이 달라집니다.
  • 정기예금이자율(3.1%)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하며 해마다 3월에 바뀝니다.
  • 소형주택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등록 임대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세액감면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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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