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대상 확인기
보증금·월세와 임대주택 소재지, 계약일을 입력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대상인지, 신고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바로 알려줍니다.
전세면 0원
신고 대상 여부
계약일을 입력해 주세요
계산 방법
- 1보증금과 월세(전세면 0원)를 입력합니다.
- 2임대주택이 시·구 지역인지, 도 지역의 군인지 고릅니다.
- 3계약 체결일을 입력하면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기한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해야 하고, 전세는 보증금만으로 판단합니다.
전국의 «시·구» 지역이 대상입니다(서울·경기·인천 전역, 6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시 지역 포함). 강원도 춘천시·전라남도 목포시처럼 도 지역이라도 «시»라면 대상이고, «도 지역의 군»(홍천군·화순군 등)만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제외됩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만 대상»이라고 단순화한 설명이 많은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계약일 다음날부터 30일을 세는데, 결과적으로 «계약일 + 30일»과 같은 날짜가 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계약이면 3월 31일이 기한입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부과되며, 미신고·지연신고는 계약금액 구간과 지연기간에 따라 2만원~30만원, 허위신고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구간표가 세분화돼 있어 이 계산기는 단정하지 않으니 관할 신고관청에서 확인하세요.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사한 사실»을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고,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내용 자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별도 의무입니다. 두 신고를 함께 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 실무에서는 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금액 기준(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과 신고기한(30일, 초일불산입)은 easylaw.go.kr 등 다수 자료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04).
- 대상 지역(시·구 지역, 도 지역의 군 제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을 인용한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체결 계약부터 부과되며, 정확한 금액은 계약금액 구간×지연기간별 세부 기준표를 따릅니다. 이 계산기는 범위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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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