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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액 계산기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월 납부액과 거주 개월수로 계산합니다.

1만원

관리비 고지서나 관리사무소 납부확인서에 적힌 실제 금액을 넣으세요.

개월

한 달 미만은 소수로 넣어도 됩니다(예: 2년 3개월 = 27개월).

반환 예상액

240,000원

월 10,000원 × 24개월

월 납부액10,000원
거주 개월수24개월
반환 예상액240,000원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일을 함께 계산합니다.

월 납부액은 아파트마다 다릅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단지별로 금액이 다르고 시간이 지나며 오르기도 하므로, 거주 기간 내내 같은 금액을 냈는지 관리비 고지서나 납부확인서로 확인한 뒤 평균값을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산 방법

  1. 1관리비 고지서나 관리사무소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에서 월 납부액을 확인합니다.
  2. 2실제 거주한 개월 수를 입력합니다.
  3. 3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반환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②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소유자)이 부담해야 할 돈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관리비 고지서에 얹어 매달 대신 냈다면, 임대차가 끝날 때 그동안 낸 총액을 소유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 납부액 × 거주 개월수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월 납부액은 아파트마다 다르므로(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단지별로 다름) 관리사무소가 발급하는 납부확인서나 관리비 고지서의 실제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이사 나가는 날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이 적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를 근거로 집주인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만 기한이 있습니다. 이 채권은 민법상 일반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어, 퇴거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채로 이사한 지 오래됐다면 서둘러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월 납부액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아파트마다 다른 시장 값입니다. 반드시 관리사무소 확인서나 관리비 고지서의 실제 금액을 넣으세요.
  • 전 집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다면 청구 상대(현재 소유자인지 계약 당시 소유자인지)가 달라질 수 있어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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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