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재건축 연한 계산기
준공일과 층수를 넣으면 서울특별시 조례상 재건축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연한 도달일을 계산합니다. 연한은 준공연도가 늦을수록 길어지다 1991년 이후 30년에서 멈춥니다.
재건축진단 신청 연한 도달일
준공일을 입력해 주세요
계산 방법
- 1아파트의 준공일(사용승인일)을 입력합니다.
- 25층 이상인지 4층 이하인지를 고릅니다 — 같은 해 준공이라도 연한이 다릅니다.
- 3구조(철근콘크리트 등 대부분의 아파트 / 그 외 구조)를 고르면 연한 도달일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고만 정해 실제 연한은 지자체 조례마다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서울특별시 조례(제4조·별표1)만 다루며,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해당 시·도 조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981년 이전 준공은 20년으로 가장 짧고, 1982년부터 준공연도가 1년 늦어질 때마다 연한이 길어지다가(5층 이상은 2년씩, 4층 이하는 1년씩) 1991년 이후 준공부터는 30년에서 고정됩니다. 옛 건물일수록 기준을 완화해 재건축을 더 빨리 추진할 수 있게 한 취지로 보입니다.
같은 1990년 준공이라도 5층 이상 아파트는 30년(이미 1986년 준공부터 30년에 도달)인데 4층 이하는 29년으로, 5층 이상 기준이 1991년 이후보다 5년 먼저 30년에 도달합니다. 저층 공동주택의 노후화 속도를 다르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 — 조례 별표1 원문에 그 이상의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연한 도달은 "재건축진단(옛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일 뿐입니다. 이후 재건축진단에서 점수가 나와야 유지보수·조건부 재건축·재건축 중 하나로 판정되고, 그다음 조합설립 동의율 확보 등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재건축진단 결과로 판정을 확인하려면 재건축진단(안전진단) 등급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별표1(자치법규ID 2001619, law.go.kr Open API로 직접 대조) 기준입니다. 경기·인천 등 다른 지자체는 조례가 달라 이 표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 준공연도는 사용승인일 기준입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은 조례 제4조③에 따라 재산세·수도·전기요금 등의 부과가 처음 시작된 연도를 준공연도로 봅니다.
- 이 계산기는 재건축진단 신청 자격(연한)만 계산합니다. 실제 재건축 추진 여부는 재건축진단 결과·주민 동의율 등 이후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조례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현재 기준은 서울시 또는 자치구 주택정책과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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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