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진단(안전진단) 등급 계산기
구조안전성·주거환경·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등급(A~E)으로 재건축진단 최종 성능점수와 유지보수·조건부 재건축·재건축 판정을 계산합니다.
최종 성능점수
70점
판정: 유지보수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3-7-4의 판정 기준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재건축에 가깝습니다.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가중치 구성도 달라졌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개정 전 자료(옛 가중치 구조안전성 50%·주거환경 15%·설비노후도 25%·비용분석 10%, 또는 2023년 개정 30·30·30·10)와는 숫자가 다를 수 있으니 혼동하지 마세요.
거주자가 별도로 요청하면 비용분석(가중치 0.1)이 추가되고 그만큼 주거환경 가중치가 0.4에서 0.3으로 낮아집니다. 대부분의 재건축진단은 비용분석 없이 진행되므로 이 계산기는 그 기본 가중치만 다룹니다.
계산 방법
- 1진단 유형(주거환경중심 평가 / 구조안전성 평가)을 고릅니다.
- 2분야별 등급(A~E)을 진단 보고서대로 넣습니다.
- 3최종 성능점수와 유지보수·조건부 재건축·재건축 판정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거환경중심 평가는 주거환경(가중치 0.4)·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0.3)·구조안전성(0.3) 세 분야의 점수를 가중평균해 최종 성능점수를 냅니다(국토교통부 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3-7-1). 각 분야는 A~E 5개 등급으로 평가되고 등급마다 대표 성능점수(A 100·B 90·C 70·D 40·E 0)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종 성능점수가 55점을 초과하면 유지보수, 45점 초과 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 45점 이하면 재건축으로 판정됩니다(같은 고시 3-7-4). 숫자가 낮을수록 재건축에 가깝습니다.
2025-06-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건축 분야의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이 바뀌고 평가 구조도 달라졌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07-08 시행 중인 개정 후 기준만 다루며, 인터넷에 남아 있는 2025-06-04 이전 자료(옛 가중치 구성)와는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뚜렷한 건축물은 구조안전성 분야만 평가해 그 점수를 그대로 최종 점수로 씁니다(구조안전성 평가). 그 밖의 노후·불량건축물은 주거환경·설비노후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주거환경중심 평가). 노후화만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후자입니다.
네. 주거환경 또는 구조안전성 분야가 E등급(성능점수 20점 이하)이면 다른 분야를 평가하지 않고 즉시 "재건축 실시"로 판정됩니다(고시 3-1-3). 이 계산기도 이 조기 판정을 반영합니다.
비용분석(개·보수 비용과 재건축 비용을 비교하는 분야)은 거주자가 별도로 요청했을 때만 가중치 0.1로 반영되고, 이 경우 주거환경 가중치가 0.4에서 0.3으로 낮아집니다. 대부분의 재건축진단은 비용분석 없이 진행되므로 이 계산기는 비용분석을 요청하지 않은 기본 가중치만 다룹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행정규칙일련번호 2100000282452, 2026-360호, 시행 2026-07-08)을 근거로 하며, law.go.kr Open API로 원문과 첨부 표(이미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 비용분석을 요청하지 않은 기본 가중치만 다룹니다. 비용분석을 요청한 경우의 가중치(주거환경 0.3·비용분석 0.1)는 다루지 않습니다.
- 실제 등급은 국토안전관리원 등 재건축진단기관의 현장 조사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이미 나온 등급을 가지고 최종 점수와 판정만 계산하는 용도입니다.
- 구조적 결함이 뚜렷한지, 종합평가 대상인지의 구분은 시장·군수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⑥에 따라 정합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면 대부분의 노후 아파트 단지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중심 평가를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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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