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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동의율 계산기

사업 유형(재건축·재개발)을 고르고 소유자 수와 토지면적을 입력하면 조합설립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동별 과반수(재건축만 해당)

조합설립 동의 요건

충족

재건축 기준

구분소유자 동의율73.3% (기준 70%)
토지면적 동의율73.3% (기준 70%)
101동 과반수60% (기준 50%)
재건축은 전체 구분소유자·토지면적 각 70% 이상 동의에 더해 각 동별로도 과반수(복리시설은 1/3)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75% 이상·토지면적 50% 이상만 봅니다(동별 요건 없음). 2024-12-03/2025-01-31 개정으로 재건축 기준이 4분의 3(75%)에서 70%로 완화됐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 옛 기준을 인용하는 자료가 아직 많습니다.

계산 방법

  1. 1사업 유형(재건축·재개발)을 고릅니다.
  2. 2전체 소유자 수와 동의자 수, 전체 토지면적과 동의 토지면적을 입력합니다.
  3. 3재건축이면 동별 과반수 동의 여부도 동마다 입력합니다.
  4. 4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이상, 전체 토지면적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여기에 더해 각 동별로도 구분소유자 과반수(상가 등 복리시설은 1/3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4-12-03/2025-01-31 개정 전에는 재건축도 재개발과 같이 4분의 3(75%) 기준이었지만, 개정으로 70%로 완화됐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자료 상당수가 아직 개정 전 수치(75%)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70%)을 씁니다.

아닙니다. 재개발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4분의 3(75%)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50%) 이상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재개발도 70%로 낮추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어 향후 바뀔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동별 과반수(및 복리시설 1/3) 요건은 재건축에만 있는 요건입니다.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 두 조건만 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를 기준으로 하며, 2024-12-03/2025-01-31 개정 이후의 현행 기준(2026-09-05 확인)입니다.
  • 재건축·재개발 모두 최근 개정이 잦은 영역이라 시행령·시행규칙 상세(복리시설 인정 범위 등)는 실제 사업장마다 조례·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설계사에게 확인하세요.
  •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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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