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동의율 계산기
사업 유형(재건축·재개발)을 고르고 소유자 수와 토지면적을 입력하면 조합설립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명
명
㎡
㎡
동별 과반수(재건축만 해당)
명
명
조합설립 동의 요건
충족
재건축 기준
구분소유자 동의율73.3% (기준 70%)
토지면적 동의율73.3% (기준 70%)
101동 과반수60% (기준 50%)
재건축은 전체 구분소유자·토지면적 각 70% 이상 동의에 더해 각 동별로도 과반수(복리시설은 1/3)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 75% 이상·토지면적 50% 이상만 봅니다(동별 요건 없음). 2024-12-03/2025-01-31 개정으로 재건축 기준이 4분의 3(75%)에서 70%로 완화됐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 옛 기준을 인용하는 자료가 아직 많습니다.
계산 방법
- 1사업 유형(재건축·재개발)을 고릅니다.
- 2전체 소유자 수와 동의자 수, 전체 토지면적과 동의 토지면적을 입력합니다.
- 3재건축이면 동별 과반수 동의 여부도 동마다 입력합니다.
- 4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이상, 전체 토지면적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여기에 더해 각 동별로도 구분소유자 과반수(상가 등 복리시설은 1/3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4-12-03/2025-01-31 개정 전에는 재건축도 재개발과 같이 4분의 3(75%) 기준이었지만, 개정으로 70%로 완화됐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자료 상당수가 아직 개정 전 수치(75%)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70%)을 씁니다.
아닙니다. 재개발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 4분의 3(75%)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50%) 이상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재개발도 70%로 낮추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있어 향후 바뀔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동별 과반수(및 복리시설 1/3) 요건은 재건축에만 있는 요건입니다.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 두 조건만 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를 기준으로 하며, 2024-12-03/2025-01-31 개정 이후의 현행 기준(2026-09-05 확인)입니다.
- 재건축·재개발 모두 최근 개정이 잦은 영역이라 시행령·시행규칙 상세(복리시설 인정 범위 등)는 실제 사업장마다 조례·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설계사에게 확인하세요.
-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