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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인기

건물 유형과 층수·면적을 입력하면 화재보험(특약부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특수건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16층 이상 아파트·11층 이상 건물 등 시행령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층

특수건물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12호 기준(16층 이상)에 못 미칩니다.

이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부상·후유장애 보험금은 등급별 별표에 따라 정해져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 가입한 손해보험사나 한국화재보험협회(KFPA)에 확인하세요. 같은 용도라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제,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등 일부 예외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건물 유형을 고릅니다.
  2. 2유형에 따라 층수 또는 면적(총 연면적·사용 바닥면적)을 입력합니다.
  3. 3공동주택·일반 건축물은 추가로 뜨는 질문(같은 단지 내 16층 동 여부, 창고·주차장 여부)에 답합니다.
  4. 4의무가입 대상 여부와 벌칙·보험금 한도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이 화재보험(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한 건물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이 공동주택(16층 이상)·일반 건축물(11층 이상)·병원·학교·대규모점포·숙박업·실내사격장 등 18개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과 같은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함께 특수건물로 봅니다. 내가 사는 동이 15층이라도 같은 단지 안에 16층 이상인 동이 하나라도 있으면 포함됩니다.

총 연면적은 건물 전체 바닥면적의 합이고, 사용 바닥면적은 그 업종(학원·대규모점포·음식점 등)이 실제로 쓰는 부분의 면적만입니다. 상가 전체가 커도 특정 영업이 쓰는 면적이 기준에 못 미치면 그 업종 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화보법 제5조에 따라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가입하지 않으면 제23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노래방·PC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업주가 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대상이고(life/multiuse-business-fire-insurance-fine), 이 계산기가 다루는 특수건물은 화보법상 건물 소유자가 드는 별도 제도입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주점 등은 화보법 제10호에도 해당해 두 제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화보법·시행령(2023-09-22 시행 현행본, nepla.ai 법령 원문 대조)을 근거로 합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 부상·후유장애 보험금은 시행령 별표1·2(등급별)에 따라 정해져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가입한 손해보험사나 한국화재보험협회(KFPA)에 확인하세요.
  • 국유·공유재산의 일부 제외 용도, 학교안전공제회·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공제조합 가입 등 세부 예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관할 행정청이나 보험사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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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