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계산기
노래방·PC방 등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수를 입력하면 법정 과태료를 계산합니다.
일
예상 과태료
1,050,000원
구간별 공식을 적용한 금액입니다(추정).
미가입 일수15일
예상 과태료1,050,000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10일 이하는 100만원, 그 이후로는 구간마다 하루당 1만~3만원씩 늘어나며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감경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추정치입니다.
계산 방법
- 1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수를 입력합니다.
- 2구간별 가산 공식에 따라 과태료가 계산됩니다.
- 3총 과태료는 3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2026-07-01 시행 최신본)에 따라 10일 이하는 100만원, 10일 초과~30일 이하는 100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당 1만원씩, 30일 초과~60일 이하는 120만원에 31일째부터 1일당 2만원씩, 60일 초과는 180만원에 61일째부터 1일당 3만원씩 더합니다.
네,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법 제25조제1항). 미가입 기간이 100일을 넘으면 그 이후로는 더 늘어나지 않고 30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오래된 정보입니다. 과거 특별대책 문서에는 200만원 상한이 쓰여 있었지만, law.go.kr의 현행 시행령(2026-07-01 시행)을 직접 확인한 결과 현재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가입 대상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다중이용업(유흥주점·노래연습장·PC방·학원·목욕장업 등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소방서나 소방청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과태료 부과 대상(다중이용업 해당 여부)은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 실제 부과 여부·감경 사유(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자진신고 감경 등)는 관할 행정청 처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추정치입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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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