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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사로 기울기 계산기

높이차와 설치 위치(건물 내부·옥외 접근로)를 넣으면 편의증진법 기준 경사로 기울기와 필요한 수평거리·경사면 길이를 계산합니다.

m

기울기 1/12 기준 필요한 수평거리

12m

경사면 길이(빗변) 약 12.04m · 기울기 약 8.3%

적용 기울기1/12 이하
높이차1m
필요한 수평거리12m
경사면 길이(빗변)12.04m
건물 내부 경사로는 1/12 이하(완화 시 1/8까지), 옥외 접근로는 1/18 이하(완화 시 1/12까지)입니다. “기울기 1/N”은 높이 1에 수평거리 N을 뜻하므로, 숫자가 클수록 완만한 경사입니다.
이 계산기는 기울기에 따른 거리만 계산합니다. 30m마다 필요한 휴식참(1.5m×1.5m 이상), 시작·끝·꺾임 지점의 활동공간, 경사로 유효폭(1.2m 이상, 완화 시 0.9m) 등 다른 세부 설치기준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경사로를 설치할 위치(건물 내부/옥외 접근로)를 고릅니다.
  2. 2완화 조건에 해당하는지 고릅니다.
  3. 3오르내릴 높이차를 입력하면 필요한 수평거리와 경사면 길이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두 경우를 따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건물 내부 경사로는 1/12 이하, 옥외 접근로는 그보다 완만한 1/18 이하가 원칙입니다. 옥외는 날씨·노면 상태 등으로 미끄러짐 위험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건물 내부는 높이 1m 이하이면서 상시 보조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1/8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옥외 접근로는 지형상 기준을 지키기 곤란한 경우 1/12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완화 조건은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규정에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직으로 1 높아질 때 수평으로 12만큼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즉 높이차가 1m라면 경사로의 수평거리가 최소 12m는 되어야 기준을 만족합니다. 숫자가 클수록 완만한 경사입니다.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기울기와 그에 따른 수평거리·경사면 길이만 계산합니다. 30m마다 필요한 휴식참(1.5m×1.5m 이상), 시작·끝·꺾임 지점의 활동공간, 경사로 유효폭(1.2m 이상, 완화 시 0.9m) 등은 별도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2 — 2026-09 WebSearch로 law.go.kr 별표·영등포구청 안내·건축 실무 자료 등 복수 출처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 한시 조치가 아니라 상시 규정이라 dataExpiry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휴식참·활동공간·유효폭 등 경사로의 다른 세부 설치기준은 다루지 않습니다.
  •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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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