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견 동반거부 과태료 계산기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정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본 200만원과 가중·감경 범위를 계산합니다.
예상 과태료
2,000,000원
개별기준 금액입니다
계산 방법
- 1가중·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고릅니다 — 보통은 "해당 없음(기본)"입니다.
- 2예상 과태료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 2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시행령 [별표5] 개별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반려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처럼 위반 차수(1차·2차·3차)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단일 금액입니다.
시행령 [별표5] 일반기준에 따라 부과권자(지자체)는 위반이 사소하거나 시정 노력이 있으면 기본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100만원까지)할 수 있고, 피해가 크거나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됐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법정 상한인 300만원까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적용될지는 부과권자의 재량이라 이 계산기는 세 가지 경우를 모두 보여줍니다.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와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상 장소는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로, 의료기관의 무균실·수술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구역이거나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장·식품보관시설 등 위생관리가 필요한 구역인 경우입니다. 이런 특정 구역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영업장 출입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고른 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과태료 개별기준(200만원)과 가중·감경 범위(2분의 1, 법정 상한 300만원)는 2026-10-23 nepla.ai가 제공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5](2025-04-08 개정) PDF 원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을 직접 읽어 확인했습니다.
- 일부 오래된 자료(2016년 개정 전 법)는 상한을 1,000만원으로 적고 있으나, 현행 기준은 300만원입니다 —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가중·감경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지자체(부과권자)이며, 이 계산기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만 보여줍니다.
- 핵심 계산은 src/lib/calc/assistanceDogEntryRefusalFine.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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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