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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견 동반거부 과태료 계산기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정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본 200만원과 가중·감경 범위를 계산합니다.

예상 과태료

2,000,000원

개별기준 금액입니다

개별기준(기본)2,000,000원
감경 시(최대 2분의 1↓)1,000,000원
가중 시(법정 상한)3,000,000원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훈련자,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대중교통·공공장소·숙박시설·식품접객업소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90조제3항제3호·시행령 [별표5]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가중·감경 적용은 지자체(부과권자)의 재량입니다.

계산 방법

  1. 1가중·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고릅니다 — 보통은 "해당 없음(기본)"입니다.
  2. 2예상 과태료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 2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시행령 [별표5] 개별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반려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처럼 위반 차수(1차·2차·3차)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단일 금액입니다.

시행령 [별표5] 일반기준에 따라 부과권자(지자체)는 위반이 사소하거나 시정 노력이 있으면 기본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100만원까지)할 수 있고, 피해가 크거나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됐으면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법정 상한인 300만원까지)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적용될지는 부과권자의 재량이라 이 계산기는 세 가지 경우를 모두 보여줍니다.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와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상 장소는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로, 의료기관의 무균실·수술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구역이거나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장·식품보관시설 등 위생관리가 필요한 구역인 경우입니다. 이런 특정 구역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영업장 출입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고른 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과태료 개별기준(200만원)과 가중·감경 범위(2분의 1, 법정 상한 300만원)는 2026-10-23 nepla.ai가 제공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5](2025-04-08 개정) PDF 원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작성)을 직접 읽어 확인했습니다.
  • 일부 오래된 자료(2016년 개정 전 법)는 상한을 1,000만원으로 적고 있으나, 현행 기준은 300만원입니다 —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가중·감경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지자체(부과권자)이며, 이 계산기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만 보여줍니다.
  • 핵심 계산은 src/lib/calc/assistanceDogEntryRefusalFine.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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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