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계산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유형(위반 주차·주차방해·표지 부정사용)별 과태료를 확인합니다.

과태료

100,000원

주차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표지는 있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채 주차

전국 공통 정액 기준입니다. 지자체 조례가 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고 있어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계산 방법

  1. 1위반 상황(위반 주차 / 주차방해 / 표지 부정사용)을 고릅니다.
  2. 2해당 유형의 과태료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차표지 없이 주차했거나 표지는 있지만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채 주차한 경우 10만원입니다. 가장 흔한 위반 유형입니다.

물건을 쌓아두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 전용구역을 아예 쓸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 단순 위반 주차보다 무거운 5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 주차표지를 빌리거나 양도받아 쓰거나, 표지를 위조·변조해 사용하면 200만원으로 세 유형 중 가장 높습니다.

아니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전국 공통 금액을 정하고 있어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7조 및 시행령 별표 기준, 2026-09 WebSearch로 복수 자료 교차 확인했습니다.
  • 법정 상한이 아니라 실제 부과되는 정액 기준입니다.
  •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