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7 점수제 거주자격 계산기
나이·학력·한국어능력·소득과 가점·감점 항목을 입력하면 거주(F-2-7) 체류자격 점수제의 합산점수(170점 만점)를 계산하고, 신청 기준인 80점을 넘는지 알려 줍니다.
공통항목 (최대 130점)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적힌 최근 연도 과세대상 소득금액 기준
합산점수
88점
170점 만점 · 기준 80점
가점 항목 (최대 40점)
우수대학 = 신청일 기준 최근 5개년 내 QS 500위 이내 또는 THE 200위 이내
감점 항목 (최대 -70점)
계산 방법
- 1나이·학력(이공계 또는 동일 학위 2개 이상 여부)·한국어능력(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을 고릅니다.
- 2연간소득을 입력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이거나 소득을 증빙할 수 없으면 소득 점수는 0점으로 처리됩니다.
- 3해당하는 가점 항목(우수대학 학위, 사회봉사 등)을 체크합니다. 가점은 합산 후 40점에서 멈춥니다.
- 4출입국관리법 위반·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면 감점 항목에서 고릅니다. 감점도 합산 후 70점에서 멈춥니다.
- 5합산점수와 80점 기준 충족 여부가 바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70점 만점 중 80점 이상입니다. 공통항목(나이·학력·기본소양·연간소득, 최대 130점)에 가점(최대 40점)을 더하고 감점(최대 70점)을 뺀 합산점수로 판단합니다(법무부고시 제2025-408호 제3조).
25~29세가 25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18~24세와 30~34세가 23점으로 그 다음이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낮아져 51세 이상은 3점입니다. "30~34세가 최고점"이라는 정보가 떠돌지만 이는 2020년 개정 전 표이거나 다른 점수표와 혼동한 것으로, 현행 고시 원문과는 다릅니다.
이공계 학위이거나, 이공계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 학위를 2개 이상 가진 경우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박사 25점·석사 20점·학사 17점이고, 이공계가 아니면서 학위가 1개면 박사 20점·석사 17점·학사 15점입니다. 전문학사는 이공계 15점·그 외 10점으로 "2개 이상" 칸이 따로 없습니다.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적힌 최근 연도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소명 서류를 못 내거나 미취업·최저임금 미만이면 소득 점수는 0점입니다.
고시가 가점 항목 합계를 최대 40점, 감점 항목 합계를 최대 70점으로 못 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항목을 모두 충족해 단순 합계가 상한을 넘어도 점수는 40점·70점에서 더 늘거나 줄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벌금 300만원 이상이거나 그보다 무거운 형이 확정된 시점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면 감점이 아니라 자격변경 등 불허 대상(결격사유)입니다. 3년을 넘기면 40점 감점으로 처리됩니다. 이 계산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점수와 별도로 경고를 보여 줍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배점표는 법무부고시 제2025-408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2025-10-24 시행) [붙임2]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고시는 비정기로 개정되니 신청 전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하세요.
- 점수제는 신청 자격을 여는 최소 기준일 뿐이며, 대상자 요건(제2조)과 결격사유(제4조)를 포함한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 합니다.
- 가점 항목의 "우수대학"은 QS World University Ranking 500위 이내 또는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 200위 이내(신청일 기준 최근 5개년 내 하나라도 해당) 기준입니다.
- 이 계산기는 거주(F-2-7) 점수제만 다룹니다. 영주(F-5) 자격이나 F-2-7의 대상자 요건(제2조, 상장법인 종사자·유망산업 분야 종사자 등) 충족 여부는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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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