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생활

결혼이민(F-6) 비자 소득요건 계산기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할 때 필요한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요건을 가구원 수별로 계산합니다. 법무부고시 기준 표를 그대로 씁니다.

명

동거가족이 없으면 2명(초청인+외국인 배우자)입니다

원
2,500만원
원

소득이 부족할 때만 입력하세요 — 5%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있으면 소득요건 자체가 심사 면제됩니다

소득요건 미충족

195,752원 부족

재산을 추가로 인정받거나 가족 소득을 합산하면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25,195,752원
재산 인정액(순재산×5%)0원
인정 소득 합계25,000,000원
인정 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의 합계만입니다.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됩니다.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순재산(부채 제외)만 인정됩니다.
이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매년 다시 고시됩니다. 가족(직계가족) 소득·재산 합산이나 외국 장기거주로 인한 면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정확한 자격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관할 재외공관에서 확인하세요.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가구원 수를 고릅니다 — 동거가족이 없으면 2인(초청인+외국인 배우자)입니다.
  2. 2초청인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을 입력합니다.
  3. 3소득이 부족하면 보유 순재산(부채 제외, 취득 6개월 이상 지속분)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4. 4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소득요건 자체가 면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인 가구(초청인+외국인 배우자) 기준 연간소득(세전) 25,195,752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이 늘수록 기준도 올라가며(3인 32,154,216원·4인 38,968,428원 등), 8인 이상은 7인 기준(57,090,900원)에 1인당 5,755,188원씩 더합니다.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법무부고시 제2025-534호, 2026-01-01 시행) 기준입니다.

초청인에게 동거가족이 없으면 2인 가구(초청인+외국인 배우자)입니다.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등)이 있으면 그 인원만큼 가구원 수에 더합니다.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얻은 근로소득·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의 합계만 인정됩니다.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두 가지 보완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초청인의 순재산(예금·보험·증권·채권·부동산 등, 부채 제외)이 있으면 그 5%를 소득으로 추가 인정합니다(단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재산만). 둘째, 초청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재산을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이 계산기는 초청인 본인 몫만 계산합니다).

네.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해 초청인의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요건 자체가 심사 면제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이 소득기준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다시 고시됩니다 — 연도가 바뀌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족(직계가족)의 소득·재산 합산, 혼인 외국 거주 기간에 따른 면제 등 세부 사항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자격 판단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나 관할 재외공관·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인하세요.
  • 이 결과는 소득요건 충족 여부만 추정하며, 비자 발급은 혼인의 진정성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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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