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파손·분실 배상금 계산기
이사화물 표준약관의 정액법 감가상각 공식으로 파손·분실된 물건의 배상금을 추정합니다. 품목별 내용연수와 통지 기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추정 배상금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
계산 방법
- 1파손·분실된 물건의 품목을 고릅니다.
- 2그 물건의 구입금액과 구입일을 입력합니다.
- 3이사(인도)일을 입력하면 사용기간과 배상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4통지 기한(인도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구입금액에서 사용기간만큼 감가상각한 금액을 배상받습니다. 공식은 "배상금 = 구입금액 × (1 − 사용기간(월) ÷ 내용연수(월))"이며, 사용기간이 내용연수를 넘으면 배상금은 0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Ⅳ(품목별 내용연수표)를 따릅니다. 2024년 12월 개정으로 가전제품은 같은 고시 별표Ⅲ(품목별 부품보유기간)의 기간을 그대로 쓰도록 바뀌었습니다 — 예를 들어 세탁기는 예전 5년에서 지금은 7년으로, TV·냉장고는 7년에서 9년으로 늘었습니다. 가구처럼 별표Ⅲ에 없는 품목은 별표Ⅳ의 기본값인 5년이 적용됩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4조에 따라 이사업체가 가입한 보험에서 고객이 직접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계산기로 나온 배상액에서 그 보험금을 뺀 나머지만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멸실·훼손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배상청구권 자체가 없어집니다(표준약관 제18조 제1항). 전부 멸실(아예 도착하지 않음)에는 이 30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인도했다면 책임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아닙니다. 훼손된 물건은 수선이 가능하면 먼저 수선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수선이 불가능할 때만 이 계산기의 감가상각 배상금이 적용됩니다(표준약관 제14조 제2항).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4조·제1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4-12-27 개정) 별표Ⅲ·별표Ⅳ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자(이사업체)가 고의·중과실로 물건을 멸실·훼손했거나 고객이 실제 손해액을 직접 입증한 경우에는 이 계산기의 정액법 배상액 대신 민법 제393조에 따른 실손해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표준약관 제14조 제3항).
- 사용기간(월)은 "물품 구입일로부터 이사일까지"의 경과일수를 30으로 나눈 값입니다. 고시 원문이 "월할계산"이라고만 정하고 일 단위 세부 규칙을 주지 않아 쓴 근사치이며, 실제 조정에서는 담당 기관의 계산 방식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 구입가격·구입일을 증명할 영수증이 없으면 실제로는 이 계산과 다른 방식(시가 추정 등)으로 협의될 수 있습니다.
-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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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