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생활

이삿짐 파손·분실 배상금 계산기

이사화물 표준약관의 정액법 감가상각 공식으로 파손·분실된 물건의 배상금을 추정합니다. 품목별 내용연수와 통지 기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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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추정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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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4조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4-12-27 개정) 별표Ⅲ·별표Ⅳ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내용연수는 2024년 개정으로 가전제품은 별표Ⅲ(부품보유기간)을 따르도록 바뀌었습니다 — 세탁기(예전 5년→현재 7년), TV·냉장고(예전 7년→현재 9년)처럼 늘어난 품목이 있으니 오래된 자료의 숫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가 가입한 보험에서 직접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수선이 가능한 훼손은 먼저 수선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 방법

  1. 1파손·분실된 물건의 품목을 고릅니다.
  2. 2그 물건의 구입금액과 구입일을 입력합니다.
  3. 3이사(인도)일을 입력하면 사용기간과 배상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4. 4통지 기한(인도일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구입금액에서 사용기간만큼 감가상각한 금액을 배상받습니다. 공식은 "배상금 = 구입금액 × (1 − 사용기간(월) ÷ 내용연수(월))"이며, 사용기간이 내용연수를 넘으면 배상금은 0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Ⅳ(품목별 내용연수표)를 따릅니다. 2024년 12월 개정으로 가전제품은 같은 고시 별표Ⅲ(품목별 부품보유기간)의 기간을 그대로 쓰도록 바뀌었습니다 — 예를 들어 세탁기는 예전 5년에서 지금은 7년으로, TV·냉장고는 7년에서 9년으로 늘었습니다. 가구처럼 별표Ⅲ에 없는 품목은 별표Ⅳ의 기본값인 5년이 적용됩니다.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4조에 따라 이사업체가 가입한 보험에서 고객이 직접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계산기로 나온 배상액에서 그 보험금을 뺀 나머지만 추가로 지급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멸실·훼손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배상청구권 자체가 없어집니다(표준약관 제18조 제1항). 전부 멸실(아예 도착하지 않음)에는 이 30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인도했다면 책임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아닙니다. 훼손된 물건은 수선이 가능하면 먼저 수선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수선이 불가능할 때만 이 계산기의 감가상각 배상금이 적용됩니다(표준약관 제14조 제2항).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4조·제1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4-12-27 개정) 별표Ⅲ·별표Ⅳ를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자(이사업체)가 고의·중과실로 물건을 멸실·훼손했거나 고객이 실제 손해액을 직접 입증한 경우에는 이 계산기의 정액법 배상액 대신 민법 제393조에 따른 실손해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표준약관 제14조 제3항).
  • 사용기간(월)은 "물품 구입일로부터 이사일까지"의 경과일수를 30으로 나눈 값입니다. 고시 원문이 "월할계산"이라고만 정하고 일 단위 세부 규칙을 주지 않아 쓴 근사치이며, 실제 조정에서는 담당 기관의 계산 방식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 구입가격·구입일을 증명할 영수증이 없으면 실제로는 이 계산과 다른 방식(시가 추정 등)으로 협의될 수 있습니다.
  •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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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