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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범칙금 조회

노상방뇨·쓰레기 투기·구걸행위 등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의 범칙행위 44개와 범칙금액을 검색해 확인합니다.

160,000원4건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160,000원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단체의 일에 관해 신문·잡지 등에 싣거나 싣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돈·물건을 받은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항제1호

거짓 광고160,000원

물품을 팔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항제2호

업무방해160,000원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단체·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항제3호

암표매매160,000원

흥행장·경기장·역 등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승차·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승선권을 되판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항제4호

80,000원19건
빈집 등에의 침입80,000원

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호

흉기의 은닉휴대80,000원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 쓸 수 있는 연장·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닌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호

폭행 등 예비80,000원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해 예비행위를 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호

시체 현장변경 등80,000원

사산아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5호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80,000원

자기가 관리하는 곳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어린이·장애인·다친 사람·병든 사람이나 시체·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6호

관명사칭 등80,000원

공직·계급·훈장·학위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거나 자격 없이 제복·훈장·기장 등을 사용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7호

물품강매80,000원

요청하지 않은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하거나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해주고 대가를 요구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8호가목

간판 등 훼손80,000원

다른 사람·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나목

마시는 물 사용방해80,000원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0호

의식방해80,000원

공공기관·단체·개인이 하는 행사·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에 들어간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3호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80,000원

다른 사람·단체의 소·말 등 짐승이나 매어 놓은 배·뗏목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6호

구걸 시키기80,000원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은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

위험한 불씨 사용80,000원

건조물·수풀 등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충분한 주의 없이 불을 피우거나 불씨를 사용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2호

동물 시켜 달려들게 하기80,000원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6호나목

거짓 인적사항 사용80,000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꾸며댄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0호

자릿세 징수 등80,000원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시설에서 좌석·주차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5호

총포 등 조작장난80,000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 없이 총포·화약류 등 폭발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장난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8호

장난전화 등80,000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해 괴롭힌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40호

지속적 괴롭힘80,000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따라다니기·잠복 등을 반복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41호

50,000원19건
호객행위50,000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8호나목

광고물 무단부착 등50,000원

다른 사람·단체의 건물·구조물·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을 붙이거나 글씨·그림을 쓰거나 공공장소에 광고물을 뿌린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가목

쓰레기 등 투기50,000원

쓰레기·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가목

노상방뇨50,000원

길·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거나 개 등 짐승의 대변을 치우지 않은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가목

단체가입 강요50,000원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4호

자연훼손50,000원

공원·명승지 등에서 풀·꽃·나무·돌을 함부로 꺾거나 캐거나 바위·나무에 글씨를 새긴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5호

구걸행위50,000원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

불안감 조성50,000원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거칠게 겁을 주는 말·행동으로 불안하게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 혐오감을 준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9호

음주소란 등50,000원

공회당·극장·음식점 등이나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거친 말·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주정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0호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50,000원

무너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구조물·물건에 대해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조치를 게을리해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4호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50,000원

사람·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5호

소·말 놀라게 하기50,000원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6호가목

무단소등50,000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표시용 등불을 함부로 끈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7호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50,000원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지 않는 등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8호

공무원 원조불응50,000원

재해·사고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의 현장출입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도움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9호

과다노출50,000원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불쾌감을 준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3호

지문채취 불응50,000원

범죄 피의자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로는 확인할 수 없어 수사관이 지문을 채취하려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4호

행렬방해50,000원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어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6호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50,000원

영업용 차·배 등을 타거나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

30,000원5건
담배꽁초·휴지 투기30,000원

담배꽁초, 껌, 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나목

노상침뱉기30,000원

길·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은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나목

인근소란 등30,000원

악기·라디오·텔레비전·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30,000원

다른 사람의 신체·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 없이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3호

야간통행제한 위반30,000원

전시·사변·천재지변 등 상황에서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2호

20,000원3건
물길의 흐름 방해20,000원

개천·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7호

미신요법20,000원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치료·예방한다고 사람을 홀리게 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1호

무단 출입20,000원

출입이 금지된 구역·시설·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37호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전문을 기준으로 한 추정 금액입니다. 실제 통고 여부·금액은 현장 정황과 경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은 관할 경찰서나 이파인(efine.go.kr)에서 하세요.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어 제1항 위반은 최대 10만원, 제2항 위반은 최대 2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검색창에 행위를 떠올리는 낱말(예: 노상방뇨, 쓰레기, 고성방가)을 입력합니다.
  2. 2해당하는 범칙행위와 범칙금액을 목록에서 확인합니다.
  3. 3금액이 맞는지 근거 조문(경범죄처벌법 제3조 몇 호)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만원·3만원·5만원·8만원(법 제3조제1항, 41개 호 중 제4호는 삭제돼 40개)·16만원(법 제3조제2항, 4개 호) 5단계입니다. 가장 흔한 구간은 8만원과 5만원입니다.

아니요. 흡연 자체는 국민건강증진법 소관으로, 지자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피우면 그 조례에 따른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담배꽁초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나목(쓰레기 등 투기)에 해당해 3만원 범칙금 대상입니다.

그 행위들(법 제3조제3항, 6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은 범칙금(현장 통고처분) 대상이 아니라 정식 형사절차로 넘어가는 더 무거운 위반이라 이 표(별표)에 애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표에 있는 범칙금 대상 행위만 다룹니다.

통고받은 범칙금에 가산금이 붙어, 법 제3조제1항 위반은 최대 10만원, 제3조제2항 위반은 최대 2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에 넘겨집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검색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6-10-07 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2026-10-02 시행본) 별표 원문을 직접 받아 44개 호 전체를 옮겼습니다.
  • 범칙금은 현장 정황과 경찰관 판단에 따라 통고 여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확인은 관할 경찰서나 이파인(efine.go.kr)에서 하세요.
  • 시행령이 개정되면 금액·항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핵심 데이터는 src/lib/calc/pettyOffenseFine.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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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