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금융·돈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사업소득과 주거용·일반·금융재산, 자동차가액을 넣으면 기초생활보장 심사에 쓰이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소득

원

30% 공제 후 70%만 반영됩니다

원

근로소득과 같이 30% 공제됩니다

원

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무료임차소득의 합 — 공제 없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원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의료비,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 대학생 자녀 등록금 등의 합

재산

원

한도액 172,000,000원을 넘는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원
원

생활준비금 5,000,000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원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서로 차례로 차감됩니다

원

공제 없이 전액이 월 소득으로 그대로 잡힙니다

소득인정액 (월)

0원

소득평가액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0원
↳ 주거용재산0원
↳ 일반재산0원
↳ 금융재산0원
↳ 자동차0원
소득인정액0원
명
생계급여대상
의료급여대상
주거급여대상
교육급여대상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예상 수령액은 「기준 중위소득·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계산기」에서 이 소득인정액(0원)을 넣어 자세히 확인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2026년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기준 근사 계산입니다. 청년·노인·장애인 추가 근로소득공제, 장애인·생업용·노후차량 자동차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이 계산만으로 충분하지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복지로(bokjiro.go.kr)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공식 모의계산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기본재산액·환산율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월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과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의료비 등)을 입력합니다.
  2. 2거주 지역을 고르고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자동차가액을 입력합니다.
  3. 3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4. 4가구원 수를 입력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각각의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소득에서 30%를 공제한 뒤 기타소득을 더하고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뺀 값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에 각각 다른 환산율(월 1.04%·4.17%·6.26%)을 곱해 더한 값입니다.

기본재산액(지역별, 2026년 기준 서울 9,900만원·경기 8,000만원·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그 외 5,300만원)이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서로 차례로 공제됩니다. 금융재산에는 생활준비금 500만원이 추가로 더 공제됩니다.

다릅니다. 주거용재산한도액(서울 1억7,200만원·경기 1억5,100만원·광역시·세종·창원 1억4,600만원·그 외 1억1,200만원)을 넘는 주거용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돼 더 높은 환산율(4.17%)이 적용됩니다. 기본재산액은 이 한도 이내의 주거용재산에서 먼저 공제되는 별도의 금액입니다.

공제 없이 자동차가액 전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월 100% 환산). 장애인 소유 차량 1대, 차령 10년 이상 노후차량, 생업용(화물·승합) 자동차는 특례로 재산에서 제외되거나 감가되지만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청년(만 24세 이하)·노인·장애인·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근로소득공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의 세부 산정(의료비 3개월 지속 여부 등), 자동차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에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 이 계산만으로 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복지로(bokjiro.go.kr)나 읍면동 주민센터의 공식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6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기준입니다(기본재산액·주거용재산한도액·소득환산율).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과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종류별 세부 공식이 또 갈려 이 계산기가 나누지 않고 합산 입력을 전제로 합니다.
  •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부터 폐지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청년·노인·장애인 추가 근로소득공제, 장애인·생업용·노후차량 자동차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급여별 선정기준과의 비교는 「기준 중위소득·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계산기」가 맡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