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근로·사업소득과 주거용·일반·금융재산, 자동차가액을 넣으면 기초생활보장 심사에 쓰이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소득
30% 공제 후 70%만 반영됩니다
근로소득과 같이 30% 공제됩니다
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무료임차소득의 합 — 공제 없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의료비,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 대학생 자녀 등록금 등의 합
재산
한도액 172,000,000원을 넘는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생활준비금 5,000,000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서로 차례로 차감됩니다
공제 없이 전액이 월 소득으로 그대로 잡힙니다
소득인정액 (월)
0원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예상 수령액은 「기준 중위소득·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계산기」에서 이 소득인정액(0원)을 넣어 자세히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월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과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의료비 등)을 입력합니다.
- 2거주 지역을 고르고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자동차가액을 입력합니다.
- 3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을 확인합니다.
- 4가구원 수를 입력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각각의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사업소득에서 30%를 공제한 뒤 기타소득을 더하고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뺀 값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에 각각 다른 환산율(월 1.04%·4.17%·6.26%)을 곱해 더한 값입니다.
기본재산액(지역별, 2026년 기준 서울 9,900만원·경기 8,000만원·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그 외 5,300만원)이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순서로 차례로 공제됩니다. 금융재산에는 생활준비금 500만원이 추가로 더 공제됩니다.
다릅니다. 주거용재산한도액(서울 1억7,200만원·경기 1억5,100만원·광역시·세종·창원 1억4,600만원·그 외 1억1,200만원)을 넘는 주거용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돼 더 높은 환산율(4.17%)이 적용됩니다. 기본재산액은 이 한도 이내의 주거용재산에서 먼저 공제되는 별도의 금액입니다.
공제 없이 자동차가액 전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월 100% 환산). 장애인 소유 차량 1대, 차령 10년 이상 노후차량, 생업용(화물·승합) 자동차는 특례로 재산에서 제외되거나 감가되지만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청년(만 24세 이하)·노인·장애인·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근로소득공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의 세부 산정(의료비 3개월 지속 여부 등), 자동차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에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 이 계산만으로 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복지로(bokjiro.go.kr)나 읍면동 주민센터의 공식 상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6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기준입니다(기본재산액·주거용재산한도액·소득환산율).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과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종류별 세부 공식이 또 갈려 이 계산기가 나누지 않고 합산 입력을 전제로 합니다.
-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1년부터 폐지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청년·노인·장애인 추가 근로소득공제, 장애인·생업용·노후차량 자동차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급여별 선정기준과의 비교는 「기준 중위소득·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계산기」가 맡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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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