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계산기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때, 수입금액 기준과 거래금액 기준 중 큰 금액으로 미신고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 동안 대금 결제·인건비·임차료 지급 등으로 오간 금액의 합
계산 방법
- 1복식부기의무가 처음 적용되는 과세기간(연도)을 입력합니다.
- 2실제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날짜(아직 신고 전이면 오늘 날짜)를 입력합니다.
- 3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입력하면, 두 기준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81조의8①2호에 따라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 (미신고일수 ÷ 365, 윤년은 366) × 0.2%, ②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 거래금액의 합계액 × 0.2%. 미신고일수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입니다.
복식부기의무가 처음 적용되는 과세기간 개시일(계속 사업자는 그 해 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 즉 보통 그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정확한 기한은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그 기한을 그대로 가져와 씁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①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는 거래, 즉 ①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거래, ②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의 금액을 모두 더한 값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 동안 이런 거래가 실제로 얼마나 있었는지 장부에서 합산해 입력합니다.
아니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 이 가산세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는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세요.
아니요. 그 경우는 같은 조문 1호의 별도 가산세(사용하지 않은 거래금액×0.2%)가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아예 신고 자체를 기한까지 하지 않은 2호의 경우만 계산합니다.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8①2호는 "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를 미신고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런 예외를 판단하지 않으니, 해당할 수 있다면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산식 전체(수입금액 기준·거래금액 기준, 365/366일 환산)는 2026-10-08 law.go.kr Open API로 소득세법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가산세)과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했습니다.
- 미신고기간이 같은 과세기간(해) 안에서 끝나는 경우만 계산합니다. 법 조문은 미신고기간이 2개 과세기간에 걸치면 기간을 나눠 각각 적용하라고 하는데, 그 경우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6월 30일 전후)을 해를 넘겨서까지 미루는 사례는 드물다고 보고 범위를 좁혔습니다.
- 신고는 했지만 의무 거래를 실제로 계좌로 쓰지 않은 경우(미사용 가산세)는 다루지 않습니다.
- 사업장별 신고 예외(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 계좌를 쓴 경우) 등 세부 예외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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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