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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계산기

세금을 늦게 신고하거나 적게 냈을 때 붙는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스스로 고쳐 신고할 때의 감면율까지 반영합니다.

1,000만원

이중장부·허위증빙처럼 적극적으로 숨긴 경우가 부정행위입니다. 단순 실수나 착오는 일반입니다.

개월

스스로 고쳐 신고하는 시점입니다. 빠를수록 감면이 큽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내는 날 전날까지입니다.

무신고 (아예 신고하지 않음) · 가산세

1,532,000원

본세까지 11,532,000원을 내야 합니다. 본세의 15.3%가 가산세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20%)2,000,000원
감면 (1~3개월 · 30%)−600,000원
감면 후 신고 가산세1,400,000원
납부지연 가산세132,000원
가산세 합계1,532,000원
본세 + 가산세11,532,000원

기한후신고 감면율

1개월 이내50% 감면
1~3개월30% 감면
3~6개월20% 감면
그 뒤감면 없음
감면은 신고 가산세에만 붙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에 2,200원씩(1일 10만분의 22, 연 8.03%) 이자처럼 쌓이는 것이라 깎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게 낼수록 이쪽이 커집니다 — 신고를 먼저 하고 세금은 나중에 내더라도, 신고 감면은 챙기는 편이 유리합니다.
부정행위 판단은 전문가도 갈리므로 여기서는 입력으로 받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계산 착오는 일반(20%·10%)에 해당하며, 이중장부·허위증빙처럼 적극적으로 숨긴 경우가 부정행위(40%)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법인의 수입 금액 기준 가산세, 납부고지를 받은 뒤의 가산세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내야 했던 세액과 무신고·과소신고 중 어느 경우인지 고릅니다.
  2. 2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기간과 납부 지연 일수를 넣습니다.
  3. 3감면을 반영한 가산세와 총 납부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야 할 세액의 2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적게 신고한 과소신고는 10%이고, 이중장부처럼 부정행위로 숨긴 경우에는 둘 다 40%(역외거래는 60%)로 올라갑니다.

미납세액 × 지난 일수 ×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8.03%로 웬만한 대출 이자보다 높습니다. 1천만원을 1년 늦게 내면 80만 3천원이 붙습니다.

깎아 줍니다. 수정신고는 1개월 안이면 90%, 3개월 안이면 75%, 2년 안이면 10%까지 감면됩니다.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가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는 1개월 안 50%, 6개월 안 20%까지입니다. 세무서가 조사에 착수한 뒤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감면은 신고 관련 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하루 이자처럼 쌓이는 것이라 깎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서두르면 신고 가산세는 크게 줄지만 세금을 늦게 내면 그만큼은 계속 늘어납니다.

적극적으로 숨겼는지가 기준입니다. 이중장부를 만들거나 허위 증빙을 쓰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가 부정행위이고, 계산을 잘못했거나 법을 몰라 빠뜨린 것은 일반에 해당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이 계산기는 직접 고르게 두었습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6개월 안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20~50%가 깎이고, 그 뒤로는 감면이 없어집니다. 세금을 당장 다 내지 못하더라도 신고부터 해 두면 신고 가산세는 줄일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4와 제48조 기준입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율(1일 10만분의 22)은 시행령이 정하며 바뀔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법인의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납부고지를 받은 뒤의 가산세(월 1만분의 67)는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실제 고지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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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