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금융·돈

업무용 차량 부가세 환급 계산기

차종(일반 승용차·경차·화물차·9인승 이상 승합차)에 따라 업무용 차량의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와 추정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원
2,000만원
원
200만원

기름값·정비비·하이패스 단말기 등 차량에 쓴 돈

공제(환급) 대상 여부

차종 요건 충족

차량가액·유지비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의 부가세1,818,182원
연간 유지비의 부가세181,818원
합계(공제 추정액)2,000,000원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형승용자동차는 경차·화물차·밴·9인승 이상 승합차를 뺀 나머지(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를 가리킵니다 — 그래서 이 네 종류만 공제 대상입니다.
차종 요건을 충족해도 국세청은 실제로 업무에 썼는지(사업 관련성)를 별도로 심사합니다. 운행일지를 꾸준히 쓰고 사업과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실제 공제·환급으로 이어집니다. 이 계산기는 차종 요건만 확인하며, 실제 승인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값이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계산 방법

  1. 1차종(일반 승용차·경차·화물차·밴·9인승 이상 승합차)을 고릅니다.
  2. 2차량가액과 연간 유지비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3. 3차종 요건 충족 여부와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세 추정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차, 화물차·밴, 9인승 이상 승합차입니다. 일반 승용차(8인승 이하, 경차 아님)는 업무용으로 써도 구입비·유지비의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법에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해서입니다. 업무용으로만 쓴다고 주장해도 개인적으로도 쓸 수 있는 일반 승용차는 이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차종 요건은 필요조건일 뿐입니다. 국세청은 실제로 사업에 썼는지(업무 관련성)를 운행일지 등으로 별도 심사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차종 요건만 확인합니다.

네. 차종 요건을 충족하면 기름값·정비비·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 등 차량 유지에 쓴 비용의 부가세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 개별소비세법령상 승용자동차 분류 기준입니다. 경차는 그 자체로 법정 규격(배기량 1,000cc 미만 등)을 충족해야 등록되는 차종이라 이 계산기는 별도로 크기를 묻지 않습니다.
  • 환급(공제) 추정액은 입력한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보고 10/110으로 역산한 값입니다. 실제 공제는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업무 관련성 입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