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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분이 연 800만원(부동산임대업 등 특정법인은 4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이월됩니다. 몇 년째 얼마가 이월되고 언제 다 소진되는지 계산합니다.

6,000만원
%

운행기록부나 1,500만원 특례로 이미 정해진 비율을 넣습니다.

개월

사업연도 중에 샀다면 산 날부터 연도 말까지의 월수입니다. 1월 미만은 1월로 셉니다.

첫해 손금인정액

8,000,000원

한도(8,000,000원)를 넘겨 이월이 생깁니다 · 8년차에 이월 잔액이 모두 없어집니다

취득가액60,000,000원
업무사용비율100%
연간 한도8,000,000원
이월 잔액이 모두 없어지는 해8년차

연도별 손금인정·이월

연차업무사용 감가상각비손금인정액기말 이월 잔액
1년차12,000,0008,000,0004,000,000
2년차12,000,0008,000,0008,000,000
3년차12,000,0008,000,00012,000,000
4년차12,000,0008,000,00016,000,000
5년차11,999,0008,000,00019,999,000
6년차08,000,00011,999,000
7년차08,000,0003,999,000
8년차03,999,0000
한도를 넘긴 감가상각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사업연도부터 그 해 업무사용 감가상각비가 한도에 못 미치면, 못 미치는 만큼을 이월 잔액에서 추인해 손금에 넣습니다. 5년 상각이 끝나 감가상각비가 0이 돼도 이월 잔액이 남아 있으면 매년 한도만큼씩 계속 추인되어 결국 전액이 손금에 들어갑니다 — 시점만 뒤로 밀릴 뿐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정액법·내용연수 5년(상각률 20%)이 강제라 다른 방법을 고를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정상적인 12개월 사업연도를 전제합니다 — 신설법인 등으로 사업연도 자체가 12개월보다 짧으면 한도도 월수에 비례해 줄어들지만 그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업무사용비율 자체를 어떻게 정하는지도 범위 밖이라 이미 정해진 비율을 입력값으로 받습니다.

계산 방법

  1. 1차량 취득가액과 업무사용비율을 넣습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부나 1,500만원 특례로 이미 정해진 값을 그대로 씁니다.
  2. 2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요건을 갖춘 특정법인이면 한도가 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3. 3사업연도 중에 차를 샀다면 그 해에 실제로 쓴 개월 수를 넣습니다 — 정상적인 12개월 사업연도를 전제로 합니다.
  4. 4연도별로 감가상각비·손금인정액·이월 잔액이 얼마인지, 이월 잔액이 언제 다 없어지는지 표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가 차량을 사서 감가상각을 통째로 비용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분 감가상각비는 사업연도당 800만원(부동산임대업 등 특정법인은 400만원)까지만 그해 손금에 넣을 수 있고,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넘어갑니다.

다음 사업연도부터 그 해 업무사용 감가상각비가 한도에 못 미치면, 못 미치는 만큼(한도 − 당해분)을 이월 잔액에서 추인해 손금에 넣습니다. 5년 상각이 끝나 감가상각비가 0이 돼도 이월 잔액이 남아 있으면 매년 한도만큼씩 계속 추인되므로 결국 전액이 손금에 들어갑니다 — 시점만 뒤로 밀릴 뿐입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3항·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정액법·내용연수 5년(상각률 20%)이 강제됩니다. 다른 상각방법을 쓸 수 없어 이 계산기도 그대로 고정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범위 밖입니다. 원칙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으로 실제 사용 비율을 입증하는 것이고,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았다면 그 해 자동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100%로 인정됩니다. 이미 정해진 비율을 여기에 입력해 주세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이월 잔액이 전액 손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처분가액·처분손익 계산이 따로 얽혀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에게는 소득세법 제33조의2·시행령 제78조의3에 같은 구조(정액법 5년 강제, 800만원/400만원 한도, 초과분 이월)가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규정 자체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법인세법 제27조의2·시행령 제50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2·시행령 제78조의3을 근거로 합니다.
  • 이 계산기는 정상적인 12개월 사업연도를 전제합니다. 신설법인 등으로 사업연도 자체가 12개월보다 짧으면 800만원(400만원) 한도도 월수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 그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 업무사용비율 자체를 어떻게 정하는지(운행기록부 작성 여부·1,500만원 특례 등)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진 비율을 입력값으로 받습니다.
  • 감가상각비 계산의 월할·비망가액 처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일반 규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무조정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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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