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계산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분이 연 800만원(부동산임대업 등 특정법인은 4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이월됩니다. 몇 년째 얼마가 이월되고 언제 다 소진되는지 계산합니다.
운행기록부나 1,500만원 특례로 이미 정해진 비율을 넣습니다.
사업연도 중에 샀다면 산 날부터 연도 말까지의 월수입니다. 1월 미만은 1월로 셉니다.
첫해 손금인정액
8,000,000원
한도(8,000,000원)를 넘겨 이월이 생깁니다 · 8년차에 이월 잔액이 모두 없어집니다
연도별 손금인정·이월
| 연차 |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 손금인정액 | 기말 이월 잔액 |
|---|---|---|---|
| 1년차 | 12,000,000 | 8,000,000 | 4,000,000 |
| 2년차 | 12,000,000 | 8,000,000 | 8,000,000 |
| 3년차 | 12,000,000 | 8,000,000 | 12,000,000 |
| 4년차 | 12,000,000 | 8,000,000 | 16,000,000 |
| 5년차 | 11,999,000 | 8,000,000 | 19,999,000 |
| 6년차 | 0 | 8,000,000 | 11,999,000 |
| 7년차 | 0 | 8,000,000 | 3,999,000 |
| 8년차 | 0 | 3,999,000 | 0 |
계산 방법
- 1차량 취득가액과 업무사용비율을 넣습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부나 1,500만원 특례로 이미 정해진 값을 그대로 씁니다.
- 2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요건을 갖춘 특정법인이면 한도가 4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3사업연도 중에 차를 샀다면 그 해에 실제로 쓴 개월 수를 넣습니다 — 정상적인 12개월 사업연도를 전제로 합니다.
- 4연도별로 감가상각비·손금인정액·이월 잔액이 얼마인지, 이월 잔액이 언제 다 없어지는지 표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가 차량을 사서 감가상각을 통째로 비용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분 감가상각비는 사업연도당 800만원(부동산임대업 등 특정법인은 400만원)까지만 그해 손금에 넣을 수 있고,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넘어갑니다.
다음 사업연도부터 그 해 업무사용 감가상각비가 한도에 못 미치면, 못 미치는 만큼(한도 − 당해분)을 이월 잔액에서 추인해 손금에 넣습니다. 5년 상각이 끝나 감가상각비가 0이 돼도 이월 잔액이 남아 있으면 매년 한도만큼씩 계속 추인되므로 결국 전액이 손금에 들어갑니다 — 시점만 뒤로 밀릴 뿐입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3항·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정액법·내용연수 5년(상각률 20%)이 강제됩니다. 다른 상각방법을 쓸 수 없어 이 계산기도 그대로 고정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범위 밖입니다. 원칙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으로 실제 사용 비율을 입증하는 것이고,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았다면 그 해 자동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100%로 인정됩니다. 이미 정해진 비율을 여기에 입력해 주세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이월 잔액이 전액 손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처분가액·처분손익 계산이 따로 얽혀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에게는 소득세법 제33조의2·시행령 제78조의3에 같은 구조(정액법 5년 강제, 800만원/400만원 한도, 초과분 이월)가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규정 자체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법인세법 제27조의2·시행령 제50조의2, 소득세법 제33조의2·시행령 제78조의3을 근거로 합니다.
- 이 계산기는 정상적인 12개월 사업연도를 전제합니다. 신설법인 등으로 사업연도 자체가 12개월보다 짧으면 800만원(400만원) 한도도 월수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 그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 업무사용비율 자체를 어떻게 정하는지(운행기록부 작성 여부·1,500만원 특례 등)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진 비율을 입력값으로 받습니다.
- 감가상각비 계산의 월할·비망가액 처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일반 규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무조정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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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