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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 수수료 계산기

연매출 구간에 따른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로 카드 결제 수수료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억원

반기마다 국세청 매출자료로 확정되며 30억원 이하만 우대 대상입니다.

10만원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

400원

연매출 3억원 이하 · 신용카드 0.4%

결제 금액100,000
수수료 (0.4%)-400
실제로 받는 금액99,600

연매출 구간별 우대수수료율

연매출 3억원 이하신용 0.4% · 체크 0.1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신용 1% · 체크 0.7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신용 1.15% · 체크 0.9%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신용 1.45% · 체크 1.15%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카드사·업종별 협상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정한 우대수수료율입니다. 2026년 2월 14일부터 적용된 요율이며 주기적으로 조정됩니다.

우대수수료율 대상 여부는 반기마다 국세청 매출자료로 다시 정해집니다.새로 문을 연 가맹점은 처음에 일반 요율을 적용받았다가 나중에 우대 대상으로 확인되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내 가맹점에 실제로 적용된 요율은 여신금융협회나 카드사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가맹점의 연매출액을 입력합니다. 30억원 이하만 우대 대상입니다.
  2. 2결제 금액과 카드 종류(신용·체크)를 고릅니다.
  3. 3수수료와 실제로 받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연매출 구간별로 정합니다. 2026년 2월 14일 적용 기준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0.4%·체크카드 0.15%, 3~5억원은 1.0%·0.75%, 5~10억원은 1.15%·0.9%, 10~30억원은 1.45%·1.15%입니다.

일반가맹점이 되어 우대수수료율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반가맹점의 요율은 카드사와 업종에 따라 협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정해진 공식이 없고, 이 계산기로는 구할 수 없습니다. 카드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반기마다 국세청 매출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정해지며, 여신금융협회나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 문을 연 가맹점은 매출자료가 없어 처음에는 일반 요율을 적용받았다가, 나중에 우대 대상으로 확인되면 그동안 더 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결제대금을 먼저 대신 내주고 나중에 회수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과 대손 위험이 붙습니다.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 그 비용이 없어 수수료율이 낮게 책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카드사에 내는 가맹점 수수료만 계산합니다. 결제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출에 대한 소득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등은 별개 문제입니다. 부가세는 부가세 계산기(vat)를 참고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2026년 2월 14일부터 적용된 우대수수료율입니다. 요율은 주기적으로 조정되므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 연매출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카드사·업종별 협상 요율이라 계산 범위 밖입니다.
  • 실제 적용 요율은 여신금융협회나 카드사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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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