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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계산기

교육비 지출액과 대상(본인·자녀 등)을 입력하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교육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300만원

세액공제액

450,000원

인정 교육비 3,000,000원 × 공제율 15%

1인당 한도3,000,000원
인정 교육비3,000,000원
자녀가 여러 명이면 한도는 1인당 각각 적용됩니다. 급식비·교복비 등 세부 항목별 한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

  1. 1교육비를 지출한 대상을 고릅니다 — 대상마다 1인당 인정 한도가 다릅니다.
  2. 21년간 지출한 교육비를 입력합니다.
  3. 3한도 내 금액에 15%를 곱한 세액공제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학전아동·초중고 자녀는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 자녀는 1인당 연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대학원 포함)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 전액이 인정됩니다.

한도는 자녀 1인당 각각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초중고 자녀가 2명이면 각각 300만원씩, 최대 600만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한 명 기준이므로 자녀별로 각각 계산해 더하세요.

아닙니다. 교육비는 의료비와 달리 소득 기준 하한선이 없어, 지출액이 한도 이내라면 전액에 그대로 15%를 곱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급식비·방과후학교 수업료·교복 구입비 등 세부 항목별로 인정 범위·별도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유형별 총 한도만 반영하므로, 정확한 대상 항목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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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